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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명 사망’ 아리셀 박순관 대표, 국정감사 동행명령 거부

박순관 아리셀 대표가 지난 6월25일 경기 화성시 아리셀 공장 화재사고 현장에서 취재진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권도현 기자

박순관 아리셀 대표가 지난 6월25일 경기 화성시 아리셀 공장 화재사고 현장에서 취재진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권도현 기자

23명의 노동자가 숨진 화재사고가 난 아리셀 박순관 대표가 국회의 동행명령을 거부했다. 동행명령이란 국정감사나 국정조사의 증인·참고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을 거부할 경우 이들을 부를 수 있도록 한 제도다.

박 대표는 25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 보낸 확인서에서 “환노위에서 발부한 동행명령장을 수령했지만 이미 제출한 사유에 따라 불출석한다”고 밝혔다.

이날 환노위의 고용노동부 종합감사 증인으로 채택된 박 대표는 현재 중대재해처벌법·파견법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돼 수원구치소에 수감 중이다.

박 대표는 지난 22일 환노위에 보낸 불출석 사유서에서 “국회에서의 답변 내용이 향후 수사 및 재판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제가 증인으로 출석해도 구체적 답변을 드리기 어려운 상황이라는 점을 양해해달라”고 말했다. 이에 환노위는 같은 날 전체회의를 열고 박 대표에 대한 동행명령장을 만장일치로 발부했다.

민주노총은 성명을 내고 “아리셀 참사 이후 124일 동안 박순관은 단 한번도 피해자 유족들에게 직접 사과하지 않았고, 교섭도 거부해 왔다”며 “동행명령 거부에 대한 즉각적 고발은 물론이고, 정부·국회가 피해자 유족들의 문제 해결에 직접 나설 것을 강력하게 요구한다”고 밝혔다.

아리셀 중대재해 참사 대책위·아리셀 산재피해 가족협의회는 “참사의 희생자들을 거리에 방치한 채 사태 해결에 손놓고 있는 박순관, 그리고 (아리셀 모회사인) 에스코넥이 이 문제에 대한 온전한 책임을 지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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