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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법 기소 1호 두성산업 대표 항소심도 집행유예

입력 2024.10.25 19:34

법원 마크.

법원 마크.

국내에서 처음으로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두성산업의 대표가 원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창원지법 형사5부(부장판사 김형훈)는 25일 중대재해처벌에 관한 법률(중대재해처벌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두성산업 대표이사 A씨에 대한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 판단을 유지했다. 앞서 1심은 A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320시간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두성산업 법인에 내려진 벌금 2000만원도 그대로 유지했다. 두성산업과 같은 세척제를 사용하면서 안전관리 의무를 다하지 않은 혐의(산업안전보건법 등)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대흥알앤티 대표 B씨에 대한 항소도 기각됐다.

재판부는 “항소이유로 주장하는 사정들은 이미 원심 양형에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다만 재판부는 두성산업과 대흥알앤티에 유해 물질이 든 세척제를 판매한 혐의(화학물질관리법 위반 등)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된 유성케미칼 대표 C씨에 대해서는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160시간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필요한 정보들을 제대로 제공하지 않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들이 유해화학물질을 흡입해 상해를 입었기에 죄질이 불량하고 죄책이 무겁다”면서도 “C씨가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피해자 일부와 합의하는 등 원심이 선고한 형은 무겁다”고 했다.

앞서 A씨는 독성화학물질인 트리클로로메테인이 든 세척제를 취급하면서 국소 배기장치를 설치하지 않는 등 안전 보건 조처를 이행하지 않은 혐의로 기소됐다. 이 사건으로 두성산업 직원 16명이 급성 간염 피해를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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