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9억 체불해 놓고, 해외여행에 기부···174억규모 체불 익명제보로 적발

박채연 기자
재직근로자 임금체불 익명제보센터 포스터. 고용노동부 제공

재직근로자 임금체불 익명제보센터 포스터. 고용노동부 제공

고용노동부가 재직노동자들의 익명 제보를 토대로 실시한 기획 감독에서 총 174억원의 임금체불을 적발했다.

노동부는 재직노동자 익명 제보를 토대로 한 기획 감독 결과, 노동자 3885명의 임금 및 각종 수당 등 174억원을 체불한 75개 기업을 적발했다고 27일 밝혔다. 익명 제보 바탕의 감독 결과 발표는 지난 4월에 이어 두 번째다. 이번 감독은 지난 6월부터 이달까지 98개 기업을 대상으로 이뤄졌다.

적발된 체불임금 중 75억원은 감독 기간 중 즉시 청산됐다. 또 고의적·상습적으로 법을 위반하거나 청산 의지가 없는 사업장 14개 곳은 즉시 사법처리됐다.

일례로 A기업에선 올해 초부터 500여명의 노동자 임금 59억원이 체불됐다. A기업 노동자 B씨는 “임금 체불때문에 카드값, 보험료, 관리비 연체 등으로 너무 힘든데 사업주는 해외여행 갔다. 도와달라”며 신고했다. 관할 노동청은 A기업 대표에게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노동부는 A기업 대표가 매달 약 20억원의 체불이 추가로 발생하는 상황에서도 해외여행을 가고, 기부활동도 벌였다고 전했다.

이외에도 상습적으로 연장근로에 대한 공짜노동을 강요하고 1억원 이상을 체불한 축협 이사장, 50억원 규모 체불이 발생한 반도체 설계 용역기업 대표 등에 대해 사법처리가 이뤄졌다.

노동부는 임금체불이 여전히 많은 상황을 고려해 익명제보센터(labor.moel.go.kr)를 오는 28일부터 3주간 추가 운영하기로 했다. 건설노동자는 건설근로자공제회가 운영하는 전자카드 근무관리 모바일 어플리케이션을 통해서도 제보할 수 있다.

김문수 노동부 장관은 “중대범죄인 임금 체불을 근절하기 위해선 상습체불 사업주에 대한 경제적 제재 강화 등 법제도 개선과 함께 현장에서의 엄정한 법 집행이 중요하다”며 “근로감독을 더욱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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