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내년부터 ‘직원 할인’도 본격 과세…삼성전자, 1인당 250만원 추가 부담 예상
시가 20%·연 240만원 초과 혜택
세법 개정안에 근로소득으로 간주
법인세·상속세는 그대로 놔두고
유리지갑만 겨냥, 조세형평 위배
기업들이 직원에게 제공하는 복리후생의 하나인 ‘직원 할인’ 제도를 정부가 내년부터 근로소득으로 규정해 본격 과세할 예정이다. 이러한 정부 세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삼성전자 직원의 경우 1인당 평균 250만원가량을 연간 근로소득세로 더 내야 할 것으로 추산됐다.
정부가 감세로 부족해진 세수를 메우기 위해 ‘깨알 증세’를 추진한다는 지적과 함께 법인세·상속세 등은 놔두고 근로소득세만 겨냥한 것은 조세 형평에 맞지 않다는 비판이 나온다.
천하람 개혁신당 의원은 27일 삼성전자 등 국내 대기업 6곳의 직원 할인 과세효과를 분석한 결과, 정부가 올해 세법 개정으로 6대 기업 직원들로부터 약 4040억원의 근로소득세를 더 거둘 수 있을 것으로 추산했다.
예를 들어 직원 할인으로 현대차는 연차에 따라 최대 30% 신차 할인을, 삼성전자는 자사 가전제품 할인을, 항공사는 항공권 할인을 제공하고 있다.
정부는 올해 세법 개정안에 직원 할인 혜택이 시가의 20% 또는 연 240만원을 초과하면 초과금액을 근로소득으로 간주해 과세하는 내용을 담았다. 현행 세법상으로도 직원 할인은 근로소득세 과세대상이지만, 그동안 명확한 과세기준이 없어 세금을 걷지 않는 경우가 많았다.
천 의원 추계 결과, 삼성전자 직원들은 1인당 연간 253만원을 더 내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삼성전자 전체 직원 12만4800명이 더 내야 할 근로소득세 총액은 3154억원이다.
또 A사 직원들은 1인당 평균 241만원씩 총 633억원을 더 내야 하는 것으로 추산됐다. B사는 82만원, C사는 69만원, D사는 52만원, E사는 35만원을 추가로 내야 한다. B~E사 직원들이 내야 하는 근로소득세 총액은 16억~148억원이다.
다만 납세자가 실제 내는 근로소득세는 천 의원 추산과 다를 수 있다.
천 의원은 6개 기업이 운영 중인 임직원 전용 쇼핑몰의 직원 할인율과 할인 총액 등을 토대로 임직원 연봉 평균값에 직원 할인금액 전체를 급여액으로 포함해 추산했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근로소득자들이 세금 공제를 많이 받고 있기 때문에 (추가 세금이) 과다 추계됐을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정부는 이번 과세 방침이 증세는 아니라는 입장이다. 최상목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지난달 국회에서 “비과세를 명확히 하는 것이기 때문에 서민 증세는 아니다”라고 밝혔다.
정부가 십수년간 법인세는 깎아주면서 근로소득세를 늘려온 것이 조세 형평에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 나온다.
안도걸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따르면, 2008년부터 지난해까지 근로소득세는 연평균 9.6% 늘어난 반면, 같은 기간 법인세는 4.9% 늘어나는 데 그쳤다. 지난해 국세 수입 중 가장 큰 비율을 차지한 세목은 소득세(33.7%)로 법인세(23.4%)보다 10%포인트 이상 비중이 높다.
천 의원은 “정부가 세수 결손에 대한 근본 해결책은 마련하지 못하면서 ‘유리지갑’ 월급쟁이들에게만 꼼수 증세를 시도하고 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