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스템 욕실 비쌌던 이유…공정위, 9개 업체 담합 적발

김지혜 기자
시스템 욕실 예시. 공정위 제공

시스템 욕실 예시. 공정위 제공

아파트 시스템 욕실 설치 공사 입찰에서 7년 간 담합을 벌인 9개 업체가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게 됐다.

공정위는 대림바토스, 이현배쓰, 재성바스웰, 한샘, 한샘서비스, 유니텍씨앤에스, 서진하우징, 에스비씨산업, 성일 등 9개 업체에 시정명령과 과징금 총 67억2400만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28일 밝혔다.

시스템 욕실은 공정을 단순·표준화시킨 건식 공법으로 기존 습식 공법 대비 방수기능이 향상되고 시공속도가 빨라 아파트·호텔·오피스텔 등에 활용되고 있다. 통상 국내 건설사들은 시스템 욕실을 공사할 때 등록 협력업체를 대상으로 지명경쟁입찰을 실시해 최저가를 투찰한 업체를 선정한다.

공정위에 따르면 대림바토스 등 9개 업체는 이같은 가격 경쟁을 회피하기 위한 사전 모의를 지속해왔다. 이들 업체는 입찰에 참여하기 전 모임, 유선 연락, 모바일 메신저 등으로 낙찰예정자와 입찰 가격을 정하고 나머지 ‘들러리’가 이보다 더 높은 가격을 제출하는 방식으로 담합 행위를 해왔다.

9개 업체는 2015년부터 2022년까지 약 7년간 52개 건설사가 발주한 114건의 입찰에서 담합을 벌였으며, 이중 100건의 입찰에서 최종 낙찰자로 선정됐다. 낙찰 총 금액은 1361억6000만원에 달했다. 낙찰건수와 액수가 가장 많았던 업체는 대림바토스로 총 109건의 담합에 가담해 55건, 794억4800만원을 낙찰받았다.

공정위는 이들 업체의 담합 행위로 인해 시스템 욕실 시장의 공정 경쟁 질서가 저해되고, 건설 공사비가 상승하는 등 소비자 피해가 발생했다고 보고 제재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앞으로도 의식주 등 민생 밀접 분야에서 발생하는 담합에 대한 감시를 강화하고, 국민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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