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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도박에 폭행까지…홀덤펍 업주·손님 등 117명 적발

강정의 기자

범죄수익금 7억4000만원 달해

세종남부경찰서 소속 경찰들이 불법 도박장을 단속하고 있다. 세종남부경찰서 제공

세종남부경찰서 소속 경찰들이 불법 도박장을 단속하고 있다. 세종남부경찰서 제공

세종 도심에 있는 홀덤펍에서 불법 도박장을 개설·운영한 업주와 도박 참가자 등 100여명이 경찰에 적발됐다.

세종남부경찰서는 도박장 개설(관광진흥법 위반)과 특수폭행 등의 혐의로 홀덤펍 업주 A씨(42)를 구속하고, B씨 등 공범 3명을 불구속 입건해 검찰에 송치했다고 29일 밝혔다. 경찰은 딜러와 참가자 113명도 도박 혐의 등으로 송치됐다.

A씨 등은 지난해 1월부터 지난 8월까지 세종시 나성동 한 홀덤펍 내부공간에서 환전 도박장을 운영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외상 도박 대금을 갚지 않는 고객을 감금한 뒤 폭행한 혐의도 받고 있다.

조사 결과 A씨 등은 홀덤펍에서 도박 참가들에게 게임칩을 제공한 뒤 패자로부터는 참가비 3만~10만원을 받고, 승자에게는 수수료로 20~30%를 공제한 금액을 현금 등으로 환전해주는 방법으로 불법 도박장을 운영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이 벌어들인 범죄수익금은 7억4000만원에 이르는 것으로 조사됐으며, 이중 6억9000만원에 대해서는 법원의 추징보전 결정이 내려졌다.

홀덤펍은 입장료를 받고 게임 장소와 칩, 주류를 판매하는 카지노 바 형태의 일반음식점이다. 이곳에서 게임을 통해 얻은 칩을 현금으로 환전해 주면 불법도박이 된다.

홀덤펍에서 카지노업을 경영하면 관광진흥법에 따라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고, 참가자 역시 도박죄로 처벌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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