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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코 반독점당국, 한국과 원전 계약 ‘일시 중단’ 조치”

조문희 기자
체코 두코바니 원자력발전소. 한국수력원자력 제공

체코 두코바니 원자력발전소. 한국수력원자력 제공

체코 반독점 감시 당국이 30일(현지시간) 자국 정부와 한국수력원자력 간 원자력발전소 신규 건설사업 계약을 일시 보류 조치했다고 AFP통신 등이 보도했다.

체코 반독점사무소(UOHS) 관계자는 AFP에 “EDF(프랑스전력공사)와 웨스팅하우스의 이의 제기를 받아들여 선제적으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이어 “이 문제를 어떻게 결정할지 시사하는 건 아니다”라고 말했다.

체코 정부는 지난 7월 두코바니 원전 추가건설 사업의 우선협상대상자로 한수원을 선정하고 내년 3월까지 최종계약을 맺기로 한 바 있다. 이에 입찰 경쟁에서 탈락한 미국 업체 웨스팅하우스와 EDF는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이후 각각 체코 반독점 당국에 이의 신청을 했다. 웨스팅하우스는 한수원이 자사가 특허권을 가진 원자로 설계기술을 활용하고 있다며, 자사 허락 없이 제3자가 이 기술을 사용할 수는 없다고 주장했다.

앞서 윤석열 대통령은 이날 경북 울진 신한울 원전 부지에서 열린 ‘신한울 원전 1·2호기 종합준공 및 3·4호기 착공식’에서 “(체코 원전의) 내년 본계약 체결이 잘 성사되도록 직접 끝까지 챙기겠다”며 “저와 정부는 체코 원전 수주를 발판으로 우리 원전 산업의 수출길을 더 크게 활짝 열어나가겠다”고 밝힌 바 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이날 “체코 경쟁당국이 진정을 접수했기 때문에 관련 표준절차에 따라서 예비조치를 한 것으로 알고 있다”며 “정부와 팀코리아는 체코 당국의 요청이 있을 경우, 우리 입장을 상세히 설명하는 등 체코 측과도 긴밀히 소통‧공조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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