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코 반독점 당국 “한수원 원전 수주 일시 보류” 조치에 한국 정부 “내년 3월 최종계약 문제없다”

권재현 기자

체코 반독점 감시 당국이 30일(현지시간) 자국 정부와 한국수력원자력 간 원자력발전소 신규 건설사업 계약을 일시 보류 조치했다고 AFP통신 등이 보도했다.

체코 반독점사무소(UOHS) 관계자는 AFP에 “EDF(프랑스전력공사)와 웨스팅하우스의 이의 제기를 받아들여 선제적으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체약 체결을 보류하는 예비적 조치가 이 경우 표준적 절차”이며 “이 문제를 어떻게 결정할지 시사하는 건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경쟁사들 이의 제기를 받아들여 한수원의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과정에 문제가 있었다고 판단한 것은 아니라는 뜻이다.

입찰 경쟁에서 탈락한 미국 업체 웨스팅하우스는 한수원이 자사가 특허권을 가진 원자로 설계기술을 활용했으며 자사 허락 없이 제3자가 이 기술을 사용할 수는 없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회사는 미국에서도 한수원이 자신의 권리를 침해했다며 소송 중이다.

사업을 발주한 체코전력공사(CEZ)는 로이터에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때부터 관련 법률을 준수했다고 확신한다”며 “당국의 이번 조치가 입찰 일정에 영향을 미치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체코 정부는 지난 7월 두코바니 원전 추가건설 사업의 우선협상대상자로 한수원을 선정하고 내년 3월까지 최종계약을 맺기로 한 바 있다.

한국 정부도 당시 24조원 규모의 체코 신규 원전 사업을 수주했다고 대대적으로 밝혔다.

원전 수출로는 사상 최대이자 2009년 UAE(아랍에미리트) 바라카 원전 수주 이후 15년 만에 이룬 성과라는 설명이 따라붙었다.

24조원에 이르는 수주 규모는 20조원이었던 바라카 원전의 1.2배다.

고사 직전까지 갔던 K원전 업계가 새로운 도약의 발판을 마련했다는 평가까지 나왔던 체코 원전 수주가 이번 보류 조치로 또다시 안갯속으로 빠져든 형국이다.

체코 원전은 2029년 착공, 2036년 상업 운전을 목표로 하고 있다.

정부는 이의 제기에 따른 절차상 일시 보류일뿐, 계약 협상에는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산업통상자원부 관계자는 “EDF와 웨스팅하우스가 이의를 제기했기 때문에 절차적으로 일시 보류된 것일 뿐”이라면서 “12월 전에 해결될 것으로 보여 내년 3월 최종 계약에는 전혀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수원도 “(계약체결은) 차질없이 진행 중”이라고 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이날 경북 울진 신한울 원전 부지에서 열린 ‘신한울 원전 1·2호기 종합준공 및 3·4호기 착공식’에서 “저와 정부는 체코 원전 수주를 발판으로 우리 원전 산업의 수출길을 더 크게 활짝 열어나가겠다”며 “체코 원전의 내년 본계약 체결이 잘 성사되도록 직접 끝까지 챙기겠다”고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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