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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엔 안보리, 이스라엘 ‘운르와 금지법’에 만장일치로 “강력 경고”

입력 2024.10.31 09:13

수정 2024.10.31 10: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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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일(현지시간) 가자지구 남부 칸유니스에 있는 유엔 팔레스타인 난민구호기구(운르와)가 운영하는 학교에서 한 피란민 아이가 바깥을 바라보고 있다. 가자지구 전역의 운르와 학교들은 전쟁 발발 이후 피란민 대피처로 사용돼 왔다. 신화연합뉴스

29일(현지시간) 가자지구 남부 칸유니스에 있는 유엔 팔레스타인 난민구호기구(운르와)가 운영하는 학교에서 한 피란민 아이가 바깥을 바라보고 있다. 가자지구 전역의 운르와 학교들은 전쟁 발발 이후 피란민 대피처로 사용돼 왔다. 신화연합뉴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가 이스라엘이 최근 유엔 팔레스타인 난민구호기구(UNRWA·운르와)의 활동을 금지시키는 법안을 통과시킨 것에 대해 강력 경고했다.

30일(현지시간) 안보리는 15개 이사국 만장일치로 채택한 성명에서 “이스라엘 정부는 국제적인 의무를 준수하고 운르와의 특권과 면책을 존중하며, 가자지구 전역에서 모든 형태의 인도적인 지원을 완전하고 신속하고 안전하고 제한없이 허용하고 촉진할 책임을 다할 것을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운르와의 활동 및 권한을 해체하거나 약화하려는 모든 시도에 강력하게 경고한다”고 밝혔다.

앞서 이스라엘 크네세트(의회)는 지난 28일 팔레스타인에서 가장 적극적으로 구호 활동을 펼쳐온 운르와의 활동을 사실상 금지하는 내용의 법안을 통과시켰다. 1년 넘게 이스라엘의 봉쇄와 전쟁이 계속되고 있는 가자지구에서 운르와는 이곳 주민들의 ‘생명줄’ 역할을 해왔다.

안토니우 구테흐스 유엔 사무총장도 전날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에게 서한을 보내 운르와 금지법이 팔레스타인 주민들에게 “대단히 재앙적인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고 경고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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