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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성범죄를 저지르고 달아나 18년 만에 붙잡힌 50대에게 징역 25년을 구형했다.
광주지법 목포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이지혜)는 31일 성폭력 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특수강간 등) 혐의로 기소된 김모씨(54)에 대한 결심공판을 진행했다.
검찰은 김씨가 저지른 범죄 중대성 등을 고려해 징역 25년을 구형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또 김 씨에게 15년간의 전자장치 부착명령을 내려달라고 했다.
김씨는 2006년 전남에서 흉기로 한 여성을 협박해 성범죄를 저지른 뒤 도주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2012년부터 올해 7월까지 12년간 전국 각 경찰서의 중요 지명 피의자로 공개수배됐다. 18년간 도주를 이어오던 A씨는 지난 7월 시민의 신고로 경찰에 붙잡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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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씨는 최후 진술을 통해 “피해자들에게 평생 사죄하며 살겠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2025년 1월 9일 목포지원에서 김씨에 대한 선고 공판을 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