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쌍방울 대북송금 이화영 항소심서 징역 15년 구형

김태희 기자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연합뉴스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연합뉴스

쌍방울 그룹으로부터 뇌물을 받고 대북 송금에 관여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이화영 전 경기도평화부지사의 항소심에서 검찰이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수원고법 형사1부(문주형 김민상 강영재 고법판사) 심리로 31일 열린 이 전 부지사의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및 정치자금법 위반, 외국환거래법 위반 등 사건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징역 15년과 벌금 10억원 및 추징 3억3400여만원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이 전 부지사에게 뇌물을 공여한 혐의 등으로 함께 기소된 방용철 쌍방울 부회장에게는 1심 때와 동일한 징역 2년 6월을 구형했다.

검찰은 “고위공무원이 스폰서로부터 수억의 뇌물 및 정치자금을 수수한 후진적 정경유착 범죄이며, 대한민국과 국제사회 안보에 위협을 주는 중대 범죄”라며 “특히 그 어떤 사건보다 증거 및 소송기록이 특정 언론에 유출돼 재판에 영향을 주려는 전례 없는 사법 방해가 있었다”고 말했다.

이어 “공생 관계였던 김성태를 범행에 들여놓고선 이제 와 김성태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파렴치한 모습도 보인다”며 “이런 것들은 모두 이화영 양형에 반드시 반영돼야 한다”고 했다.

이 전 부지사는 이 사건과 관련해 1심에서 징역 9년 6월과 벌금 2억5000만원, 추징 3억2595만원을 선고받은 바 있다.

이 전 부지사는 쌍방울 그룹이 경기도가 북한 측에 지급하기로 약속한 스마트팜 사업비(500만 달러)와 당시 도지사였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방북 비용(300만 달러) 등 총 800만 달러를 북한에 지급하는 과정에 공모한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은 이 사건과 관련해 이 대표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외국환거래법 위반, 남북교류협력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했다. 이 대표는 이 전 부지사에게 중형을 선고했던 수원지법 형사 11부 심리로 재판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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