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간 80주년 경향신문

“부하 성폭행 미수에 2차 가해…공군 대령 구속수사 해주세요”



완독

경향신문

공유하기

  • 카카오톡

  • 페이스북

  • X

  • 이메일

보기 설정

글자 크기

  • 보통

  • 크게

  • 아주 크게

컬러 모드

  • 라이트

  • 다크

  • 베이지

  • 그린

컬러 모드

  • 라이트

  • 다크

  • 베이지

  • 그린

본문 요약

인공지능 기술로 자동 요약된 내용입니다. 전체 내용을 이해하기 위해 본문과 함께 읽는 것을 추천합니다.
(제공 = 경향신문&NAVER MEDIA API)

내 뉴스플리에 저장

“부하 성폭행 미수에 2차 가해…공군 대령 구속수사 해주세요”

입력 2024.10.31 20:31

수정 2024.10.31 20:35

펼치기/접기

군성폭력상담소 사건 공개

공군 대령이 술자리 회식 뒤 관사에서 부하 여성 장교를 성폭행하려다 미수에 그친 사건이 발생한 것으로 알려졌다. 군인권센터 부설 군성폭력상담소는 31일 기자회견을 열어 최근 공군에서 발생한 성폭력 사건을 알리고 군에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군성폭력상담소가 공개한 상담 내용을 보면 피해자는 공군 제17비행단에 근무한 여군 A소위이며, 가해자는 피해자의 직속상관인 전대장 B대령이었다.

군성폭력상담소가 파악한 바를 보면, A소위와 B대령 등 간부 5명은 지난 24일 회식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B대령이 2차 술자리를 제안하자 A소위의 하급자가 난색을 표하며 A소위에게 도움을 청했고, 이에 A소위가 B대령을 ‘관사에 데려다주겠다’며 데리고 가 술자리를 마쳤다고 한다.

이후 B대령은 A소위에게 관사로 함께 들어갈 것을 요구했고, A소위는 회식 자리에 참여했던 다른 간부들에게 ‘도와달라’는 문자를 보내고 관사로 들어갔다. 자기 숙소로 돌아가겠다는 A소위에게 B대령은 성폭행을 시도한 것으로 전해졌다. A소위가 “저는 전대장님 딸과 세 살 차이밖에 안 나는 또래입니다. 아내분도 있지 않습니까”라며 거부했으나 성폭행 시도는 계속됐고, A소위는 신발도 못 신은 채 도망쳤다고 한다.

사건 발생 직후 A소위는 다른 상관에게 피해 사실을 알렸다. B대령은 근무지가 바뀌어 분리 조처됐지만, 이후에도 2차 가해가 이어진 것으로 전해졌다. A소위는 함께 회식에 참석했던 간부들로부터 “B대령이 ‘A소위가 술에 취해 유혹했다’ 식의 답변을 하도록 압박하고 이를 녹취했다”는 말을 전해 들었다고 했다.

군성폭력상담소는 국가수사본부에 가해자 구속을 촉구하는 고발장을 제출하기로 결정했다. 공군은 “사건 인지 즉시 피해자와 행위자를 분리 조치하고 피해자가 민간 경찰에 신고할 수 있게 조력해왔다”며 “경찰 수사에 적극 협조하겠다”고 밝혔다.

  • AD
  • AD
  • AD
뉴스레터 구독
닫기

전체 동의는 선택 항목에 대한 동의를 포함하고 있으며, 선택 항목에 대해 동의를 거부해도 서비스 이용이 가능합니다.

보기

개인정보 이용 목적- 뉴스레터 발송 및 CS처리, 공지 안내 등

개인정보 수집 항목- 이메일 주소, 닉네임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기간- 원칙적으로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목적이 달성된 후에 해당정보를 지체없이 파기합니다. 단,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보존할 필요가 있는 경우 일정기간 동안 개인정보를 보관할 수 있습니다.
그 밖의 사항은 경향신문 개인정보취급방침을 준수합니다.

보기

경향신문의 새 서비스 소개, 프로모션 이벤트 등을 놓치지 않으시려면 '광고 동의'를 눌러 주세요.

여러분의 관심으로 뉴스레터가 성장하면 뉴욕타임스, 월스트리트저널 등의 매체처럼 좋은 광고가 삽입될 수 있는데요. 이를 위한 '사전 동의'를 받는 것입니다. 많은 응원 부탁드립니다. (광고만 메일로 나가는 일은 '결코' 없습니다.)

뉴스레터 구독
닫기

닫기
닫기

뉴스레터 구독이 완료되었습니다.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닫기

개인정보 이용 목적- 뉴스레터 발송 및 CS처리, 공지 안내 등

개인정보 수집 항목- 이메일 주소, 닉네임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기간- 원칙적으로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목적이 달성된 후에 해당정보를 지체없이 파기합니다. 단,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보존할 필요가 있는 경우 일정기간 동안 개인정보를 보관할 수 있습니다.
그 밖의 사항은 경향신문 개인정보취급방침을 준수합니다.

닫기
광고성 정보 수신 동의
닫기

경향신문의 새 서비스 소개, 프로모션 이벤트 등을 놓치지 않으시려면 '광고 동의'를 눌러 주세요.

여러분의 관심으로 뉴스레터가 성장하면 뉴욕타임스, 월스트리트저널 등의 매체처럼 좋은 광고가 삽입될 수 있는데요. 이를 위한 '사전 동의'를 받는 것입니다. 많은 응원 부탁드립니다. (광고만 메일로 나가는 일은 '결코' 없습니다.)

닫기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