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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쇼핑몰 의류 등 ‘환불 거부’ 피해, 연말에 집중”

입력 2024.11.01 08:10

수정 2024.11.01 10: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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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원 분석, 매년 유사한 추세

업체 정보 확인 등 ‘거래 주의보’

서울 시내 한 쇼핑몰이 이용객들로 붐비고 있다. 권도현 기자

서울 시내 한 쇼핑몰이 이용객들로 붐비고 있다. 권도현 기자

연말에 의류·신변용품 피해구제 신청건수가 급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일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지난 2021년부터 작년까지 3년간 온라인쇼핑으로 거래된 의류 등의 피해구제 신청 1만1903건을 유형별로 분석한 결과 청약 철회 거부가 42.7%(5078건)에 달했다.

특히 월평균 피해구제 신청 건수 992건과 비교해 11월과 12월의 평균 피해구제 신청 건수는 1224건으로 23.4%(232건) 많았다.

소비자원은 매년 유사한 추세를 보여 올해 말에도 관련 피해가 집중될 것으로 예상된다며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전자상거래법에 따르면 온라인쇼핑으로 제품을 구매할 때 수령일로부터 7일 이내(수령 당일 제외)에 청약 철회가 가능하다.

소비자원은 특별한 이유 없이 시세보다 상당히 저렴한 거래조건을 제시할 경우 피해 다발 업체일 가능성이 있으므로 공정거래위원회와 서울시전자상거래센터, 포털사이트 검색 등을 통해 쇼핑몰 정보부터 확인하라고 권고했다.

또 온라인쇼핑 시 현금으로 내면 돌려받기 어려울 수 있다며 신용카드를 이용하고 고가의 상품 거래 시 신용카드 할부를 하는 것이 환급 시 용이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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