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호사·물리치료사 31명 임금 1억5000만원 체불한 ‘병원장’

박준철 기자

부천 상동 병원 인수 뒤 폐업, 수익금 빼돌려

노동부 강제수사에 뒤늦게 혐의 인정·청산

중부지방고용노동청. 중부고용노동청 제공

중부지방고용노동청. 중부고용노동청 제공

경기 부천의 한 병원장이 간호사 등 노동자들의 임금을 지급하지 않고 수익금을 빼돌려 잠적했다가 노동당국이 강제수사에 나서자 밀린 임금을 청산했다.

고용노동부 부천지청은 부천의 A병원장이 지난달 31일 노동자 31명의 2개월분 체납임금 1억5000여만원을 전액 청산했다고 1일 밝혔다.

A씨는 지난 1월 부천 상동의 B병원을 인수한 뒤 적자가 예상되자 2월 말에 폐업했다. A씨는 이 기간 병원에 근무한 간호사와 물리치료사 등의 임금을 주지 않고 수익금을 빼돌려 잠적했다.

부천지청은 지난 3월 고소장을 접수하고 수사에 나섰으나 A씨는 “저는 명의상 대표일 뿐 실제로는 전 병원장과 그 일가가 병원을 양도한 척하고 계속 운영했다”고 주장했다.

부천지청이 병원 계좌를 추적한 결과, A씨가 병원 수익금을 개인 계좌로 빼돌려 사용한 사실을 파악했다. 부천지청은 또 A씨의 스마트폰을 압수수색을 해 그가 병원 양수 계약을 체결할 때부터 임금을 체불하고 책임을 회피하려고 계획한 통화기록 등 정황을 확인했다.

부천지청은 A씨에 대해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2번 신청했지만, 모두 기각됐다.

결국 A씨는 부천지청이 강제수사에 나서자 입장을 번복해 관련 혐의를 인정하고 지난달 31일 체불임금 전액을 지급했다.

김주택 고용노동부 부천지청장은 “임금 체불은 노동자는 물론 그 가족의 생계를 위협하는 중대범죄”라며 “고의적·악의적·상습적 임금 체불업주에 대해서는 비록 소액일지라도 강제수사로 엄정하게 대응해 노동자의 권리를 구제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중부지방노동청은 체불 피해를 당하고도 신고하지 못하는 재직 노동자들을 보호하기 위해 ‘익명신고센터’를 운영, 37개 업체에서 1806명의 노동자 94억원의 임금 체불을 적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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