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북자단체가 접경지역인 인천 강화군에서 북한에 쌀을 보내려다 무산됐다.
강화군은 탈북자단체 소속 4명이 1일 오전 10시15분쯤 강화군 삼산면에서 쌀을 담은 페트병을 바다에 방류하려했으나 강화군과 경찰 등의 제지로 무산됐다고 밝혔다.
탈북자단체는 이날 삼산면 석모도 해안가에서 쌀과 달러, 성경책 등을 담은 페트병을 바다에 방류하려 했다. 이에 강화군 공무원과 경찰, 군부대 관계자 등 45명이 출동해 이들을 설득했다. 결국 탈북자단체는 페트병 방류를 철회하고 돌아갔다.
강화군은 이날부터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라 강화 전 지역을 위험구역으로 설정하고, 대북 전단 살포자의 출입 통제와 행위를 금지하는 행정명령을 발동했다. 이를 어기면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게 된다.
접경지역인 강화군은 지난 7월부터 북한의 소음 방송으로 인해 지역주민들이 심각한 피해를 받고 있다.
강화군 관계자는 “이날 페트병에 쌀을 담아 보내려던 탈북자단체는 지난 6월부터 매달 1~2차례 석도모 해안가에서 페트병 150~200개를 바다에 방류했다”며 “이날 탈북자단체를 설득하는 과정에서 충돌은 없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