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는 지방자치단체가 설립·운영하는 의료기관의 병상 수가 많을수록, 지자체의 합계 출산율이 높을수록 정부로부터 더 많은 교부세를 받는다. 행사·축제 경비 비중이 늘어날 때 교부액이 줄였던 기준도 없어진다
행정안전부는 1일 지방교부세위원회를 개최해 이런 내용의 ‘2025년도 보통교부세 개선방안 및 부동산교부세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지역의 공공보건의료가 안정적으로 제공되도록 지자체가 설립·운영하는 지방의료원, 권역재활병원, 시·도·군립병원의 병상 수에 비례해 교부세를 더 많이 지원하기로 했다. 또 기업의 대규모 투자를 유치하기 위해 세제·재정지원, 규제 특례 등이 적용되는 기회발전특구 면적이 클수록 교부세 지원 액수가 커진다.
지역에 거주하지 않아도 직장·학교가 있어 체류하는 생활인구도 교부세 지원 기준에 새로 포함된다.
합계출산율이 높은 지자체에 더 많은 교부세가 배분되도록 출산장려 보정수요 반영비율이 75~300%에서 150~600%로 두 배가 된다. 교부세를 지원받는 합계출산율 기준도 ‘0.78명 이상’에서 ‘0.721명 이상’으로 완화된다. 또 지자체가 출산·양육지원 감면을 하면서 지방세가 줄어들면 이를 반영해 교부세가 지원된다.
지자체의 행사·축제성 경비 비중이 전년 대비 증가할 경우 교부세가 줄었던 기존의 기준은 사라진다. 각 지역에서 행사·축제를 지역경제 활성화 수단으로 적극적으로 활용하게 하려는 조치다.
부동산교부세 교부기준도 바뀐다. 교부기준 중 사회복지의 비중이 35%에서 20%로 줄고, 지역교육(10%)은 저출생 대응(25%)으로 대체된다. 저출생 대응 부문은 저출생투자비지수, 영유아 수 비율, 공공보육이용률 역지수, 지역돌봄서비스 운영지수 등을 반영해 결정된다.
행안부는 “이를 통해 지자체의 출산·돌봄 환경 조성 능력이 확대되고 지역 돌보 공백 해소, 학부모 양육부담 완화가 기대된다”고 설명했다.
이번에 발표된 보통교부세 개선방안 및 부동산교부세 개편방안이 담긴 지방교부세법 시행규칙 개정안은 1일부터 다음달 11일까지 입법예고된다. 보통교부세 기준은 내년 산정 때부터 반영되고, 부동산교부세는 2026년 산정 시부터 기준이 바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