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가 ‘2인 회의’를 거쳐 선임한 MBC 대주주 방송문화진흥회(방문진) 신임 이사 6명 임명 효력 정지를 유지했다. 이에 따라 방통위가 새로 임명한 방문진 이사들은 본안 소송 결과가 나올 때까지 취임할 수 없는 상태가 계속된다.
서울고법 행정8-2부(재판장 조진구)는 1일 방문진 이사 임명 처분 집행정지 결정에 대한 방통위의 항고를 기각하고 1심과 같이 집행정지 인용 결정을 유지하기로 했다. 집행정지는 행정 처분으로 인해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수 있다고 인정될 경우 처분의 효력을 잠시 멈추는 결정이다.
이진숙 방통위원장은 지난 7월 김태규 방통위 부위원장과 함께 ‘2인 회의’를 하고 방문진 이사 9명 중 여권이 추천한 6명을 새로 임명했다. 권태선 방문진 이사장과 김기중·박선아 이사는 “방통위법상 방통위는 5인 합의제 기구이므로 5인 체제 의결을 거쳐 신임 이사진을 임명해야 한다”며 방통위를 상대로 임명 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다. 또 “방통위가 새로 임명한 방문진 이사진에 대한 임명 효력을 정지해달라”며 집행정지 신청을 냈다.
앞서 1심은 지난 8월 방문진 이사진의 집행정지 신청을 인용했다. 당시 재판부는 2인 체제가 방통위법의 입법 목적을 저해하는 면이 있으며, 의사 정족수 요건이 충족되지 않는 등 절차적 하자가 없다고 보기 힘들다는 취지로 판단했다. 방통위는 즉시 항고했다.
법원은 항고심에서도 방통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방통위법은 방송의 공정성과 독립성을 보장하고 그에 대한 사회의 신뢰를 확보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법으로 기본적으로 정치적 다양성을 반영한 5인의 상임위원으로 방통위를 구성하고 다수결 원리에 기초한 의사 결정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상임위원 5인 중 3인이 결원인 상태에서 2인 체제로 결정한 이 사건 임명 처분은 방통위법이 이루고자 하는 입법 목적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라고 판시했다.
방통위는 “신임 이사진 임명 효력이 정지될 경우 선임 절차가 무기한 연기돼 직무 수행에 혼란이 야기될 것”이라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곧바로 방통위의 조직 구성 및 운영 자체가 마비되는 문제가 초래될 수 없다”며 이 또한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날 법원의 결정에 따라 방통위가 새로 임명한 방문진 이사진 6명의 취임은 본안 소송 결과가 나올 때까지 미뤄진다.
방통위는 법원 결정에 즉시 재항고하겠다고 밝혔다. 방통위 관계자는 “방통위는 정부가 법과 원칙에 따라 공영방송 이사 선임을 의결했다는 점을 소명할 것”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