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개인 11명과 기관 4곳 지정
6일부터 적용…윤 정부 들어 21번째
정부가 1일 북한의 신형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시험발사에 대응해 대북 독자제재 대상을 추가하기로 했다. 윤석열 정부 들어 21번째 독자제재이다.
외교부는 북한 개인 11명과 기관 4개를 대북 독자제재 대상으로 추가 지정한다고 이날 밝혔다. 이번 독자제재는 관보 게재를 거쳐 오는 6일부터 적용된다. 외교부는 “한반도와 국제사회의 평화와 안전을 심각하게 위협하는 북한의 ICBM 발사 도발에 대응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북한이 전날 신형 ICBM 화성-19형의 시험발사에 성공했다고 북한 매체가 이날 보도했다.
추가 제재 대상에 포함된 인물 가운데 주모잠비크 경제무역대표부 대표를 지낸 최광수는 북한산 무기 및 관련 품목을 수출하는 데 관여했다고 외교부는 밝혔다. 박춘산 조선민족보험총회사 국장 등 회사 소속 4명은 핵·미사일 개발을 비롯해 북한 정권을 위한 자금 조달에 관여했고, 조선민족보험총회사는 북한의 금융·보험 회사로 노동당 39호실과 연계돼 있다고 외교부는 밝혔다. 39호실은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개인 비자금을 조달·관리하는 기관으로 알려져 있다.
최철민 주중 북한대사관 3등서기관은 탄도미사일 부품과 군용·민수용 사용이 가능한 이중용도 품목 등의 조달을 촉진하고, 북한 노동자 1000명 이상을 중국에 파견하는 데 역할을 했다. 또 림성순 세네갈 만수대해외개발사 전 대표 등 3명은 세네갈에서 북한 노동자의 외화벌이에 관여했다. 같은 이유로 동방 건설, 빠띠썽 주식회사, 금릉총회사, EMG 유니버설 오토 등 기관 4곳도 독자제재 대상에 포함됐다.
외교부는 “독자제재 대상과 금융거래나 외환거래를 하면, 테러자금금지법과 외국환거래법 등에 따라 금융위원회 또는 한국은행 총재의 사전 허가가 필요하다”라며 “허가를 받지 않고 거래하면 관련 법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외교부는 “정부는 북한의 도발에는 반드시 대가가 따를 것이라는 점을 분명히 밝혀왔다”라며 “북한이 이런 사실을 깨달아 도발을 중단하고 비핵화로 복귀하도록 앞으로도 국제사회와 긴밀하게 공조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전날에도 북한의 고체 추진 미사일 개발에 필요한 15개 품목을 신규 감시 대상으로 지정했다. 품목은 북한 자체 생산이 어려운 과연소산암모늄과 흑연 실린더, 전자식 가속도계 등이다. 제3국을 우회한 북한으로의 수출이 금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