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가보상비 등을 부당 수령한 광주 광산구청 공무원들이 광주시 감사에서 무더기로 적발됐다.
1일 광주시에 따르면 광주시 감사위원회는 광산구에 대한 종합감사를 벌여 45건의 지적 사항을 적발했다. 적발된 공무원은 총 60명으로 이중 4명은 훈계, 51명은 주의, 5명에게는 경고 등 조치를 요구했다.
공무원 6명은 건강검진 대상이 아닌데도 건강검진을 받겠다며 공가를 신청해 1인당 10여만원씩 연가보상비를 부당하게 지급받았다.
6일 이상 병가를 내는 경우 의사의 진단서를 첨부해야 하지만 진단서 없이 병가를 내고 연가보상비를 지급받은 직원 28명도 적발됐다.
감사위는 이 외에도 환경 오염 물질 배출 시설에 대한 지도·점검을 소홀히 한 책임자 2명과 용역 계약을 체결하면서 부당하게 입찰 참가 자격을 제한한 책임자 2명에게 각각 훈계 처분을 요구했다.
광산구 관계자는 “감사결과를 수용하며, 유사한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