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식 협동로봇 규제자유특구’ 한국산업표준 제정…대구시 “국제 경쟁력 확보 기대”

백경열 기자
대구시청 산격청사 전경. 대구시 제공

대구시청 산격청사 전경. 대구시 제공

대구시는 산업현장에서 활용 가능한 ‘이동식 협동로봇’의 안전기준을 담은 한국산업표준(KS)이 제정돼 관련 규제가 최종적으로 개선됐다고 3일 밝혔다.

이날 대구시에 따르면, 그간 이동식 협동로봇에 대한 명확한 안전기준이 없어 작업자의 안전을 위해 작업공간 분리 및 안전펜스 설치 절차가 필요했다. 이 때문에 이동 중 로봇에 의한 작업이 사실상 불가능해 산업현장 도입이 제한됐다. 이 로봇은 이동식 대차와 고정식 협동로봇이 결합된 형태를 띠고 있다.

대구 이동식 협동로봇 규제자유특구는 2020년 8월 지정됐다. 이후 성서산업단지 등 다양한 제조·생산환경에서 이동식 협동로봇에 대한 실증사업을 통해 로봇 효용성과 안전성을 검증했다.

대구시는 이번 산업표준 제정으로 국내 다양한 산업현장에서 이동식 협동로봇이 활용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됐다고 설명했다. 생산·제조공정 등의 다양한 실증 현장에서 안전성을 검증한 데이터가 반영될 수 있어, 로봇산업 분야에서 이동식 협동로봇의 활용범위를 넓힐 수 있는 중요한 전환점이 될 전망이다.

또한 대구시는 이동식 협동로봇 분야의 글로벌 표준화를 선도하는 기회가 돼 국제적인 경쟁력을 확보하고 글로벌 시장 선점의 발판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 세계적으로 이 로봇에 대한 안전기준은 미비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특구 참여기업들이 2021년부터 3년간 이동식 협동로봇을 활용한 결과 생산성은 평균 9.3% 증가했다. 또 투자유치 약 1500억원, 직·간접 매출액 약 1000억원, 신규고용 216명, 지식재산권(특허·디자인 출원 및 등록) 49건 등의 성과가 있었따.

최운백 대구시 미래혁신성장실장은 “산업표준 제정을 통해 지역의 중심산업인 제조산업에 이동식 협동로봇을 활용할 수 있는 안전기준이 마련됐다”면서 “이번 성과를 토대로 인공지능(AI) 로봇 글로벌 혁신특구도 유치해 글로벌 주도권 확보 및 신시장 창출에 적극 나설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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