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과대학 교수들이 3일 교육부의 의학 교육 평가·인증에 관한 시행령 개정안을 두고 한국의학교육평가원(의평원)을 무력화하는 시도라면서 철회하라고 거듭 주장했다.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전의교협)와 전국의과대학교수 비상대책위원회(전의비)는 이날 성명을 내고 “교육부는 상위법인 고등교육법 취지에 반하는 의평원 관련 시행령 개정안을 철회하라”면서 “위 개정안은 한마디로 의평원 무력화 시도인 바, 무모한 의대 증원으로 인하여 발생할 의학교육의 질적 저하를 무시한 채 정부의 잘못된 조치들을 땜질하는 것에 불과하다”고 했다.
교육부는 지난달 말 ‘고등교육기관의 평가·인증 등에 관한 규정’ 일부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개정안 골자는 의대 학사 운영이 정상적으로 이뤄지지 못한 경우 의평원이 불인증하기 전 의대에 1년 이상 보완 기간을 부여하는 내용이다. 또 평가·인증 기준에 중대한 변화가 생기면 교육부 인정기관심의위원회가 사전에 심의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도 마련했다. 의료계는 이를 두고 의평원을 무력화하려는 시도라고 보고 있다.
전의교협과 전의비는 “현재 입법 의견 게시판은 위 개정안에 대한 깊은 우려와 반대 의견들이 넘쳐나고 있다”며 “의료계에서도 한 목소리로 위 개정안에 대한 반대 입장을 밝힌 바 있다”고 했다. 이어 “당사자인 의평원 역시 의평원의 독립성과 자율성을 훼손하는 시행령 개정안에 반대하는 의견서를 제출한 바 있다”고 했다.
앞서 이들 단체는 전날 대통령실과 정부를 향해 대학 학칙 왜곡을 중단하고, 대학의 학사 운영 자율성을 보장하라고 요구하기도 했다. 이들은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가 지난달 29일 ‘학칙상으로도 2025학년도 1학기에는 의무적으로 복귀해야 하기에’라고 언급한 데 대해 “사실과 다르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대부분 의대가 ‘1회 2학기 이내’라는 내용을 학칙에 명시하고 있지만 이는 한 번에 신청하는 학기 수를 명시한 것일 뿐”이라며 “추가 신청을 통해 짧게는 2학기, 길게는 10학기까지 휴학을 인정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의 언급은 명백한 학칙 왜곡”이라며 “대통령실 고위관계자가 의도적으로 학칙을 왜곡하였거나, 팩트를 파악하지 못한 것으로 보이는 바 현 사태를 악화시킬 뿐이므로 더 이상 개입하지 않기를 바란다”고 했다.
이어 “근본적으로 교육부나 대통령실이 각 대학의 학칙에 간섭하거나 개정을 강요하는 것은 자유민주주의의 소중한 가치인 자유에 역행하는 반헌법적 행태”라며 “교육부와 대통령실이 대학 학사 운영, 입시 전형에서 손을 떼고 대학의 자율성을 보장해야 현 사태가 해결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교육부나 대통령실은 더 이상 휴학 등 파생적인 이슈에 매달릴 것이 아니라 2025년도 의대 모집 인원 재조정 등 근본적인 사태 해결책을 고민해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