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개 금융회사가 내부통제 강화를 위한 책무구조도를 조기 제출하며 시범운영에 참여하게 됐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지난달 31일까지 금융지주 9곳(신한·하나·KB·우리·NH·DGB·BNK·JB·메리츠)과 은행 9곳(신한·하나·국민·우리·농협·iM·부산·전북·IBK)이 책무구조도를 제출해 시범운영에 참여했다고 3일 밝혔다. ‘금융판 중대재해처벌법’이라는 별칭으로 불리는 책무구조도는 금융회사의 내부통제·위험관리 책무를 임원의 직책별로 분배하고 명시한 제도다. 불완전판매·횡령 등 금융사고가 발생했을 때 대표이사를 포함한 임원의 책임을 묻자는 취지다. 책무구조도는 지난 7월 개정 지배구조법 시행과 함께 도입됐지만 업권별 유예 기간을 둬 금융지주·은행의 경우 제출·적용을 내년 1월2일까지 미룰 수 있었다.
제도의 조기 안착을 위해 금융당국은 지난달 31일까지 책무구조도를 제출한 금융사를 대상으로 시범운영 기간을 갖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시범운영은 각 금융사 책무구조도 제출일부터 내년 1월2일까지다. 이 기간 금융당국은 참여 금융회사들이 책무구조도 관련한 지배구조법을 위반하더라도 책임을 묻지 않는 등 인센티브를 적용한다는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