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이치모터스 사건의 불기소처분, 타당한가

정인진 법무법인 바른 변호사

2심 판결문 김건희 87회 거론
유죄의 정황은 차고도 넘친다

궁색한 검찰의 불기소 이유
피의자의 이름이 김건희가
아니었어도 그랬을까

검찰이 지난 10월17일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을 불기소처분 하면서 내놓은 이유의 핵심은 주가조작 행위에 김건희 여사의 자금과 계좌가 사용된 사실은 분명하나 김 여사가 작전세력과 의사연락을 하였다고 볼 증거가 없다는 것이다. 이 사건 내용은 지독히도 복잡하지만, 검찰의 설명에 대해 언론이 들고 있는 의문점과 기왕의 언론보도 내용, 기소된 피고인들에 대한 2심 판결문의 인정 사실 등에서 이 점에 관해 유의미해 보이는 사실을 지면이 허락하는 범위 내에서 뽑아보면 이렇다.

도이치모터스는 2007년 12월경 10만주의 유상증자를 실시했는데, 김 여사는 권오수 회장의 지인으로서 이때 4000주를 배정받았다. 권 회장은 당시 김 여사 등 출자자들에게 상장에 실패하면 원금에 이자를 가산해 반환해 주기로 약속했다(판결문 26면). 김 여사는 ‘도이치모터스 제품 및 디자인전략팀 이사’의 직함으로 홍보행사에 참여하는 등 활동을 한 일이 있다. 권 회장은 사업 부진 등으로 고민하다가 주가관리와 시세차익 획득을 목적으로 주포(시세조종 행위를 기획·주도하는 자) 이씨를 만나 시세조종을 부탁했다. 권 회장은 이런 주가부양 행위의 일환으로 2010년 1월 내지 2월경 김 여사 등 기존의 주주들을 이씨에게 소개해 주면서, 주식 관리를 맡기고 수익의 30~40% 정도를 지급하는 방안을 제안하였다(판결문 39면). 김 여사는 10억원이 입금되어 있던 신한투자증권의 계좌 관리를 이씨에게 맡겼고(판결문 42면, 43면), 2010년 6월16일에는 동부증권 담당직원에게 전화로 “아, 그리고 앞으로 거래를 할 때요, 저하고 이씨 말고는 거래 못하게 해 주세요”라고 말했다(판결문 58면).

주가조작은 2009년 12월23일부터 2010년 10월20일까지의 1차 작전과 2010년 10월21일부터 2012년 12월7일까지의 2차 작전으로 나뉘어 실행되었다. 2차 작전에서는 주포가 이씨에서 김모씨로 바뀌었다. 공소시효가 완성되지 않아 처벌이 가능한 2차 작전 중 김 여사의 3개 계좌(대신·미래에셋·DS)가 시세조종에 사용되었다. 2차 작전에 동원된 모든 계좌에서 통정가장매매가 이루어진 횟수는 101건, 현실거래는 3083건인데, 그중 김 여사 계좌에서는 통정가장매매 47건, 현실거래 1건이 일어났다. 김 여사 계좌와 어머니 최은순씨 명의 계좌 사이에서도 거래가 있었다. 2심 판결 이유 중 김 여사의 이름이 거론된 횟수는 87회다. 도이치모터스의 주가는 2009년 12월23일 2250원이었으나 2011년 4월에는 7830원까지 올라갔고, 그 후 바닥을 쳤다가 2011년 12월12일 다시 6350원까지 오른 후 하락했다. 검찰이 2022년 12월에 작성하여 1심 법원에 제출한 종합의견서에는 김 여사 수익이 실현차익만으로 13억1149만원, 그 모친인 최은순씨 수익이 실현차익만으로 8억2487만원으로 나와 있다.

2010년 10월28일에는 2차 주포 김씨와 주가조작의 컨트롤타워인 블랙펄인베스트의 직원이며 공범인 민모씨 사이에서 “잠깐만 계세요. 지금 처리하시고 전화 주실 듯”이라는 문자메시지가 오갔다. 그로부터 약 3분 후에 김 여사의 대신증권 계좌에서 매도주문이 나왔고, 곧바로 매수주문이 나와서 매매가 체결되었으며(판결문 122~123면), 그 후 김 여사와 계좌 담당자 사이에서 “예, 교수님, 저, 그 10만주 냈고” “예” “그, 그거 누가 가져가네요” “아, 체, 체결됐죠”라는 문자메시지가 오갔다(판결문 124~125면). 또 2010년 11월1일에도 위의 김씨와 민모씨 사이에서 “12시에 3300에 8만개 때려달라 해주셈” “준비시킬게요” “매도하라 하셈”이라는 문자메시지가 오갔는데 셋째 문자메시지를 보낸 7초 후에 김 여사의 계좌에서 주당 3300원에 8만주를 매도하는 주문이 나왔고 이에 응하는 매수주문이 나와 매매가 체결되었으며(판결문 123면) 그 후 김 여사와 계좌 담당자 사이에는 “네. 방금 그 도이치모터스 8만주” “예” “네. 다 매도됐습니다” “아, 예, 알겠습니다”라는 문자메시지가 오갔다(판결문 124~125면).

위에 든 것 말고도 유죄의 정황사실은 많다. 어떤 행위가 유죄인지 아닌지를 판단하는 기준은 검찰과 법원이 다를까 같을까. 이론적으로는 같을지 모르나, 현실적으로는 다르다. 검사는 꼭 유죄를 확신하지 않아도 일단 법원의 판단을 받아보자면서 기소할 수도 있다. 이 사건에서 검찰의 불기소처분 이유 설명은 아무리 봐도 궁색하다. 피의자 이름이 김건희가 아니었어도 그랬을까.

정인진 법무법인 바른 변호사

정인진 법무법인 바른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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