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도시개발공사, 이재명 대표 상대 소송…“대장동 민간업자와 결탁해 손해 끼쳐”

김태희 기자
성남도시개발공사. 성남도시개발공사 제공

성남도시개발공사. 성남도시개발공사 제공

성남도시개발공사가 대장동 사건과 관련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성남도시개발공사는 최근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이 대표와 정진상 전 민주당 대표실 정무조정실장,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본부장, 정영학·정민용씨 등 5명을 상대로 5억1000만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고 4일 밝혔다.

대장동 사건은 성남시에서 시행된 대규모 도시개발사업인 대장동 개발사업에서 민간업자들이 결탁해 유리한 사업구조를 설계하고 공사가 받아야할 이익을 챙긴 사건이다.

성남도시개발공사는 민간업자의 사업구조 설계 과정에 이 대표 등이 관여했다고 판단해 이번 소송을 제기했다.

공사는 앞서 2022년에 이 사건 민간업자 중 일부인 김만배씨와 남욱 변호사 등을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성남도시개발공사 관계자는 “소송비용이 과다해지는 것을 막기 위해 우선 민사 합의부 최소 심판범위에 해당하는 5억1000만원을 청구한 것”이라며 “당초 형사재판 결과에 따른 조치를 취할 계획이었으나, 형사소송의 장기화로 인해 관련자들에 대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3년) 만료가 우려돼 이번 소송을 제기하게 됐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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