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40대 사체은닉 혐의로 입건
국과수 1차 소견 “타살 흔적 없어”
숨진 아버지의 시신을 1년 넘도록 냉동고에 보관하고 있던 40대 아들이 경찰에 자수했다.
경기 이천경찰서는 사체은닉 혐의로 A씨(40대)를 형사입건에 조사 중이라고 4일 밝혔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A씨의 아버지 B씨를 부검한 결과 “사인에 이를만한 외력손상은 확인되지 않았다”는 1차 소견을 밝혔다.
국과수는 “심장 동맥경화가 심해 심장마비 및 금성 심장서로 사망한 가능성이 있어 보인다”면서 “다만 사인으로 단정할 수 없어 정확한 사항은 정밀 검사가 필요하다”고 했다.
앞서 A씨는 지난 1일 변호사와 함께 경찰서를 찾아 아버지의 시신을 비닐에 감싸 집 안 김치냉장고에 넣어 보관해왔다고 자수했다.
그는 지난해 9월 혼자 사는 아버지 B씨의 집에 방문했다가 B씨가 숨진 것을 확인했으나, 사망 신고를 늦춰야 할 필요성이 있어 범행했다고 진술하고 있다.
B씨는 올해 친척들에 의해 실종 신고가 된 상태였다. 경찰은 A씨의 진술이 사실인지 여부를 확인하는 한편 정확한 범행 동기를 파악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1차 구두소견상 사인과 관련한 타살 흔적 등 범죄혐의점은 확인되지 않았다”면서 “약·독극물 및 알콜 검사, DNA 감정 등 추가 검사를 통해 명확한 사인을 규명할 예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