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문 전 대통령 사위 특혜채용 의혹’ 행정관 연락처 압수수색 부당”

김나연 기자
서울 서초구 대법원 전경. 박민규 선임기자

서울 서초구 대법원 전경. 박민규 선임기자

문재인 전 대통령 사위 서모씨의 특혜채용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사건의 핵심 인물로 지목된 전직 청와대 행정관 신모씨의 휴대전화에 저장된 연락처 전체를 압수수색을 한 것은 부당하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이숙연 대법관)는 신씨가 “검찰의 압수수색이 부당하다”며 신청한 준항고를 법원이 인용한 데 대해 전주지검이 불복해 제기한 재항고를 지난 1일 기각했다. 대법원은 원심 결정에 대해 “법리와 기록에 비춰 헌법, 법률, 명령 또는 규칙에 위반되는 잘못이 없다”고 판시했다.

앞서 전주지검 형사3부(부장검사 한연규)는 지난 5월 신씨의 주거지와 휴대전화 등을 압수수색했다. 신씨는 문재인 정부 청와대 민정비서관실에서 행정관으로 근무하면서 대통령 친인척 관리 업무를 맡았던 인물이다. 검찰은 문 전 대통령 사위 특혜 채용 사건의 핵심 인물로 보고 있다. 신씨는 검찰이 압수수색 과정에서 범죄사실과 전혀 관련성이 없는 연락처까지 압수했다는 취지로 법원에 준항고를 신청했다. 준항고는 압수수색 등 수사기관의 처분에 불복해 이를 취소해 달라고 법원에 신청하는 제도다. 전주지법은 지난 7월 “검찰이 휴대전화 연락처에 대해서는 개별적으로 탐색하지 않고, 아무런 선별 절차를 거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며 신씨의 주장을 일부 받아들였다.

전주지검은 이에 불복해 대법원에 재항고했으나, 대법원은 원심 판단을 수긍하고 재항고를 기각했다.

한편 검찰은 지난 9월9일 신씨가 앞선 참고인 조사에 응하지 않자 서씨 재판에서 신씨에 대한 ‘공판 전 증인신문’을 신청하기도 했다. 공판 전 증인신문은 수사과정에서 반드시 진술을 확보해야 하는 참고인이 출석 또는 진술을 거부할 경우 검찰이 첫 공판기일 전 법원에 신문을 청구하는 절차다. 이후 신씨는 지난 9월27일 참고인 신분으로 소환돼 검찰 조사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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