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7명의 사상자를 낸 광주 서구 화정동 신축아파트 건설 붕괴 참사 책임자들에게 최고 징역 10년을 구형했다.
광주지법 제11형사부(고상영 부장판사)는 4일 광주 서구 화정동 아이파크 붕괴 참사와 관련, HDC현대산업개발(현산), 하청업체 가현건설산업, 감리업체 광장 등 관계자 17명과 법인 3곳 등 피고인 20명에 대한 결심 공판을 진행했다.
검찰은 서구 아파트 붕괴 참사를 ‘부실공사와 안전관리 감독 부재에 따른 인재’라고 규정하고 책임자들에 대한 엄벌을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현산 측 현장소장에게 징역 10년을, 권순호 당시 사장(현재 퇴사)에게 징역 7년을 구형하는 등 총 10명의 현산 측 피고인에게 징역 5~10년 또는 금고 2년을 구형했다.
가현 대표와 현장 책임자 등 4명에게도 징역 5~10년을 구형했고, 광장 책임자 3명에게는 징역 8년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법인에는 현산 10억원, 가현 7억원, 광장 1억원 등의 벌금형을 구형했다.
이들은 2022년 1월 11일 오후 3시 46분쯤 광주 서구 신축 아파트 현장에서 붕괴사고를 내 노동자 6명을 숨지게 하고 1명을 다치게 한 혐의를 받는다.
이 중 현산은 2021년 6월 동구 학동 철거 건물 붕괴로 9명의 사망자 등 17명의 사상자를 낸 뒤 7개월 만에 또 비슷한 사고를 내 재판에 넘겨졌다.
이날 구형은 사고 발생 2년 9개월 만에 이뤄진 것이다. 첫 재판은 2022년 5월에 시작됐지만 업체 간 책임 떠넘기기가 계속되며 재판이 장기화했다.
이들에 대한 선고 공판은 2025년 1월 20일 오후 2시 같은 법정에서 열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