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장범 KBS 사장 후보 아들 위장전입 ‘초등학교 배정 목적’

조해람 기자

학교 배정 앞둔 2003년 8월 전입신고

“노모가 통학 담당···교통안전 위해서”

박장범 KBS 앵커가 지난 2월7일 KBS 1TV를 통해 방송된 ‘특별대담 대통령실을 가다’에서 윤석열 대통령에게 질문하고 있다. KBS 제공

박장범 KBS 앵커가 지난 2월7일 KBS 1TV를 통해 방송된 ‘특별대담 대통령실을 가다’에서 윤석열 대통령에게 질문하고 있다. KBS 제공

박장범 KBS 사장 후보자가 과거 아들의 초등학교 배정을 위해 위장전입을 한 것으로 나타났다.

4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최민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박 후보자의 국회 인사청문요청안을 분석한 자료를 보면, 서울 서초구 반포동에 살던 박 후보자의 배우자와 아들은 2003년 8월 반포동의 다른 아파트로 주소를 옮겼다가 같은 해 9월 다시 원래 주소로 전입신고를 했다. 같은 기간 박 후보자의 주소는 바뀌지 않았다. 실제 거주하지 않는데 주소를 잠시 옮기는 것은 주민등록법 위반이다.

2003년은 박 후보자의 아들이 초등학교 배정을 앞두고 있던 때였다. 박 후보자의 원래 거주지에서 배정될 초등학교는 등교할 때 8차선 큰길을 하나 건너야 했다. 위장전입한 주소에서는 박 후보자의 아파트 단지 안에 있는 초등학교에 아들이 배정될 수 있었다.

박 후보자는 2019년부터 2023년까지 독립생계를 꾸리던 모친을 부양가족으로 등록해 5년 동안 1250만원의 부당 인적공제를 받고 납부해야 할 세금 약 629만원을 늦게 납부하기도 했다.

최 의원은 “독립생계를 꾸린 모친을 부양가족으로 올려 부당 인적공제를 받더니, 이번에는 위장전입 사실까지 드러났다”며 “이러고도 공영방송 사장을 하겠다고 하는 것은 국민을 무시하는 대통령과 닮은꼴”이라고 했다.

박 후보자 측은 “당시 후보자와 배우자는 직장에서 근무 중이어서 칠순에 가까운 아이의 할머니가 통학을 담당해야 했던 상황”이라며 “아들의 교통안전을 고려해 결정했던 것이지만 지적을 엄중하고 겸허히 받아들인다”고 했다. 인적공제와 관련해서는 “세부 규정을 명확히 숙지하지 못해 벌어진 일”이라며 “이날 세금을 모두 완납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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