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율희, ‘성매매 의혹’ 전 남편 최민환에 양육권·위자료 등 청구

입력 2024.11.04 20:21

수정 2024.11.04 2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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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수 최민환(왼쪽)과 율희가 서울 영등포구 KBS에서 열린 ‘2018 KBS 연예대상’ 시상식에 앞서 포즈를 취하고 있다. 연합뉴스

가수 최민환(왼쪽)과 율희가 서울 영등포구 KBS에서 열린 ‘2018 KBS 연예대상’ 시상식에 앞서 포즈를 취하고 있다. 연합뉴스

걸그룹 라붐 출신 율희가 전 남편인 밴드 FT아일랜드의 드러머 최민환을 상대로 자녀에 대한 양육권과 위자료·재산분할을 청구했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율희 측은 이날 서울가정법원에 양육권자 변경 및 위자료·재산분할 청구에 대한 조정신청을 접수했다.

율희 측 변호인은 “최민환과 지난해 협의이혼 당시 위자료나 재산분할에 대한 논의가 전혀 없었다”며 “다만 양육권에 대해선 율희가 가져오는 데 대한 두 사람 간 합의가 있었던 만큼 법적인 부분을 모두 정리하려고 한다”고 밝혔다.

율희 측은 협의이혼이 완료됐어도 재산분할은 이혼신고일로부터 2년 이내에, 위자료는 3년 이내에 청구가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율희와 최민환은 2018년 득남하고 결혼식을 올렸다. 이후 쌍둥이 딸까지 모두 세 자녀를 뒀다. 그러나 결혼 5년 만인 지난해 이혼했다. 자녀의 양육권은 최민환이 가져갔다.

율희는 지난달 24일 자신의 유튜브 채널을 통해 최민환이 결혼 생활 도중 유흥업소에 출입했다는 사실이 담긴 휴대전화 녹취 파일과 결혼생활 중 부적절한 신체접촉 등을 알렸다. 이후 최민환의 성매매 의혹 등 논란이 불거졌다. 서울 강남경찰서는 최민환을 성매매처벌법 위반, 성폭력처벌법(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 위반 혐의로 내사 중이다.

논란이 확산하면서 최민환은 자녀들과 함께 출연한 예능프로그램 <슈퍼맨이 돌아왔다>에서 하차했고, 소속사를 통해 활동을 중단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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