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습적 동물학대, 최대 ‘징역 3년’

유선희 기자

대법 양형위, 형량 기준 마련

대법원 양형위원회가 다수의 동물을 대상으로 반복해서 학대하면 최대 징역 3년까지 선고할 수 있도록 양형기준을 새롭게 정했다. 동물학대 범죄가 계속됨에도 솜방망이 처벌에 그친다는 지적에 따라 처벌을 강화한 것이다.

양형위는 지난 1일 135차 회의를 열고 동물보호법 위반 범죄에 대한 양형기준을 새롭게 설정했다고 4일 밝혔다. 양형기준이란 법관이 형량을 정할 때 참고할 수 있는 기준이다. 법관의 자의적 판단에 따라 형량 차이가 지나치게 커지는 것을 막기 위해 양형인자(감경·가중)를 정해둔 것이다.

양형위는 지난 6월 회의에서 동물보호법 위반 범죄에 대한 양형기준 유형을 ‘동물을 죽이거나 죽음에 이르게 하는 행위’와 ‘고통을 주거나 상해를 입히는 행위’로 나눠 형량을 권고하도록 하는 큰 틀을 마련했다. 이번 회의에선 특별 가중영역 등 구체적인 형량기준 설정안을 심의해 양형기준안을 새로 마련했다.

양형위는 우선 ‘동물을 죽이거나 죽음에 이르게 하는 행위’의 경우 기본 법정 형량을 ‘징역 4개월~징역 1년, 벌금 300만~1200만원까지’로 권고했다. ‘고통을 주거나 상해를 입히는 행위’는 기본 ‘징역 2~10개월, 벌금 100만~1000만원까지’ 선고할 수 있도록 했다.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동물을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한 범행 등에 대해선 판사가 형량을 정할 때 ‘가중요소’로 판단하도록 정했다. 반면 참작할 만한 범행동기가 있고 실질적인 피해회복이 이뤄진 경우 등은 ‘감경요소’로 설정했다.

이를 종합하면 ‘동물을 죽이거나 죽음에 이르게 하는 행위’는 최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고통을 주거나 상해를 입히는 행위’는 최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선고할 수 있다.

지난 6월 입양한 동물 11마리를 죽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남성의 경우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 판결이 나왔는데, 이번 대법원 양형기준이 시행되면 최대 3년의 징역형도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범행이 오래전부터 계속됐고 많은 동물을 죽였다는 점 등은 특별 가중영역에 포함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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