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안마의자 제조업체 바디프랜드 창업주 강웅철씨와 한앤브라더스 대주주 한주희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모두 기각했다.
서울중앙지법 남천규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5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혐의를 받는 강씨, 업무상 횡령 혐의를 받는 한씨와 전 바디프랜드 CFO(최고재무책임자) 양모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모두 기각했다.
남 부장판사는 강씨에 대해 “주요 범죄의 성립 여부에 대해 사실적·법률적 측면에서 다툼의 여지가 있고, 불구속 상태에서 충분한 방어기회를 보장할 필요가 있다”며 “한씨와의 관계, 분쟁 경위, 수사 개시 및 진행 경과, 현재까지 확보된 증거 등을 종합해보면 현 단계에서는 구속 사유와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기각 사유를 밝혔다.
한씨에 대해서도 “사내대출 관련 사기·배임의 경우 사실적·법률적 측면에서 다툼의 소지가 있다”고 설명했다. 양씨에 대해선 “전체 범행에서 피의자의 역할과 가담 정도, 피의자의 주장 내용 등을 종합해 보면 현 단계에서는 증거를 인멸하거나 도망할 염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들은 바디프랜드의 경영권을 놓고 분쟁을 벌이다 지난해 서로를 횡령·배임 등 혐의로 검찰에 고소했다. 한앤브라더스는 2022년 7월 스톤브릿지캐피탈과 함께 바디프랜드를 인수했다.
강씨는 62억원의 직무발명보상금을 횡령하고 법인카드를 부정 사용한 혐의, 한씨는 두 달치 호텔 스위트룸 숙박비를 법인카드로 결제하는 등 회삿돈을 유용한 혐의를 받는다. 양씨는 한씨 측이 선임한 CFO로 바디프랜드 자금을 총괄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지난 4월 바디프랜드 본사와 한앤브라더스 사무실을 압수수색하며 이 사건을 수사해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