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기업 10곳 중 7곳은 근로자의 정년이 연장될 경우 연공(근무 기간)·호봉급제 등의 이유로 경영에 부담을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경제인협회(한경협)는 여론조사기관 리서치앤리서치에 의뢰해 종업원 300인 이상 국내 기업 121곳의 인사 노무 담당자를 대상으로 ‘고령자 고용정책에 관한 기업 인식 조사’를 실시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5일 밝혔다.
조사에 따르면 응답 기업 67.8%가 정년이 연장될 경우 경영에 부담을 느낀다고 응답했다. 정년 연장이 경영에 부담이 된다는 기업들은 ‘연공·호봉급 체계에 따른 인건비 부담 가중’(26.0%)을 가장 큰 이유로 꼽았다.
이어 ‘조직 내 인사 적체 심화’(23.2%), ‘청년 신규 채용에 부정적 영향’(19.3%), ‘고령 근로자의 생산성 감소’(16.6%) 등을 이유로 들었다.
급속한 고령화 추세로 고령자 고용확대 논의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뜨거운 가운데, 대통령 직속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는 내년 1분기까지 계속고용제도에 대한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 낼 계획이라고 밝혔다. 계속고용제도는 기업이 근로자의 정년 이후 일정 연령까지 고용연장 의무를 부과하되, 재고용·정년연장·정년 폐지 등 방식을 선택해 근로자를 계속해서 고용하는 제도다.
계속고용제도가 도입될 경우 어떠한 방식을 선호하냐는 질문에 기업 10곳 중 7곳(71.9%)이 ‘퇴직 후 재고용 방식’(71.9%)을 선호한다고 답했다. 이어서 정년연장(24.8%), 정년폐지(3.3%) 순으로 응답했다.
퇴직 후 재고용 방식을 선호하는 기업들은 그 이유로 ‘재고용으로 고용유연성 확보’(35.2%), ‘전문성, 희망자 등 일정 기준에 적합한 근로자에 한해 계속고용 가능’(25.8%), ‘고령 근로자의 생산성에 연계하여 임금수준 조정 가능’(24.5%) 등의 순으로 답했다.
기업들은 고령자 고용에 따른 인사 노무 관리상의 어려움으로 ‘고령 근로자의 건강 문제 및 산재 리스크 대응’(28.9%), ‘생산성 저하’(28.9%), ‘높은 인건비 부담’(24.8%) 등을 꼽았다.
고령자 계속 고용 환경 조성을 위해 정부가 추진해야 할 과제로는 ‘고령 인력 채용에 대한 인건비 지원 확대’(28.1%). ‘고령 인력 채용에 대한 세제 혜택’(24.0%), ‘임금체계 개편을 위한 취업규칙 변경 절차 개선’(22.3%) 등의 순으로 답했다.
이상호 한경협 경제산업본부장은 “고령자 고용기업 혜택 확대, 직무 가치·생산성 등을 반영한 임금체계 개편 등을 통해 고령 인력을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