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상규명 위해 인천교육청 감사 등 촉구
인천지역 장애인단체 등이 지난달 24일 숨진 인천의 한 초등학교 특수교사는 사실상 ‘사회적 타살’에 해당한다며 진상규명을 촉구하고 나섰다.
인천장애인교육연대, 장애인차별철폐연대, 장애인부모연대 등은 5일 인천시교육청에서 “A초등학교 특수교사 죽음에 대해 인천시교육청이 나서 진상규명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지난달 24일 인천 미추홀구에서 A특수교사(30)가 자신의 집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A교사는 지난 3월부터 모 초등학교 특수학급을 맡았다. A교사는 사망하기 수개월 전부터 동료 교사 등에게 “도와달라, 더는 못 버티겠다, 살려달라” 는 등 격무로 인한 어려움을 호소했지만, 별다른 도움을 받지 못한 것으로 파악됐다.
장애인단체 등은 A교사의 죽음은 과중한 업무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A교사는 최근까지 중증 장애 학생 4명을 비롯해 특수교육 대상 학생 8명으로 구성된 학급을 맡았다. 현행 특수교육법상 초등학교 특수학급 1개 반의 정원은 6명이며, 이를 초과할 경우 2개 이상의 학급을 설치해야 한다.
A교사가 재직한 초등학교는 원래 특수교사 2명이 각각 특수학급 1개 반을 운영했지만, 올 초 특수학급 학생이 6명으로 줄면서 A교사가 1개 반을 전담했다. 그러나 지난 3월 특수교육 대상 학생 1명이 새로 들어와 과밀학급이 됐고, 8월에 학생 1명이 추가로 전입해 학급 8명으로 늘어났다. A교사는 학생뿐 아니라 행정 업무를 함께 처리하는 등 격무에 시달렸다.
장애인단체 등은 “특수학급을 줄일 때는 1년 정도 유예를 하기로 장애인교육권연대와 약속했지만, 인천시교육청은 특수학급 줄일 때는 법을 잘 지키고 학생 수가 늘어날 때는 바로 늘리지 않는 등 인색한 행정을 펼쳐 소중한 목숨을 앗아갔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또 A교사의 죽음은 인천교육청의 직무유기에서 비롯됐다고 밝혔다. 장애인단체 등은 “우리나라 특수교육 법정 정원 비율은 103%지만, 인천은 전국 17개 시·도에서 가장 낮은 89%에 불과하다”고 밝혔다.
인천시교육청은 인천지역 초중고 특수학급은 835학급으로, 이중 과밀학급은 197곳에 달한다고 밝혔다.
장애인단체 등은 A교사는 생전에 인천교육청 등에 도움을 요청했지만, 인천교육청은 이에 응답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들은 A교사가 숨진 후 A교사가 사용한 아이스톡 등 내부 메신저를 사망 직후 바로 계정을 삭제하는 등 다양한 의혹이 제기되고 있지만, 인천시교육청은 사실을 밝히려는 노력은 하지 않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A교사 죽음과 관련한 진상규명을 위한 감사 실시와 특수교사 법정정원 확보 방안, 법정정원 초과학급에 대한 증설계획 등 대책 마련을 인천시교육청에 요구했다.
한편 A교사가 사망한 소식이 알려지자 인천시교육청에는 전국의 특수학교에서 보낸 근조화환 300여개가 설치됐다. 인천시교육청은 오는 8일까지 분향소를 운영하기로 했다. 임용 5년차 미만의 A교사는 내년에 결혼을 앞두고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인천시교육청 관계자는 “A교사 유가족과 장애인단체 등의 요구사항을 검토해 실효성 있는 대책을 마련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