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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돈봉투 수수 의혹’ 야당 의원 모두 출석 거부···검찰, 마지막 출석요구서 발송

입력 2024.11.05 16:14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 김창길 기자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 김창길 기자

검찰이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수수 의혹’을 받는 야당 의원 6명에게 다음주 중 날짜를 특정한 출석요구서를 발송했다. 지난주 소환조사 일정을 조율했으나 의원들 모두가 조사에 응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히자 의원별로 소환날짜를 지정해주는 식으로 사실상 마지막 통보를 한 것이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부장검사 최재훈)는 돈봉투 수수 의혹을 받는 김영호·민병덕·박성준·백혜련·전용기 민주당 의원과 황운하 조국혁신당 의원에게 최근 서면으로 출석을 요구했다. 의원별로 다음주 중 하루로 소환조사 날짜를 정해 기재했다. 앞서 이들에게 6~7차례씩 출석을 요구했던 검찰은 지난주 의원 6명이 모두 출석일 조율에 협조하지 않자 이 같은 조치를 취했다. 검찰은 의원들이 올해 초부터 1년 가까이 소환에 응하지 않고 있어 더 이상 출석 요청만 하고 있을 수는 없다는 입장이다.

검찰은 일단 의원들의 입장 변화를 기다려볼 방침이다. 하지만 의원들은 야당 인사 여럿이 연루된 사건인 만큼 조사에 응할지를 개별적으로 판단할 수는 없다는 입장인 것으로 전해져 전원이 불출석할 가능성이 크다.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피의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으면 검찰은 법원에 체포영장을 청구할 수 있다. 하지만 현역 의원은 국회 회기 중 불체포특권이 있어 국회에서 체포동의안이 통과돼야 한다. 야당이 압도적 다수 의석을 차지하고 있어 체포동의안이 가결될 가능성은 낮다. 검찰이 야당 의원 6명을 한꺼번에 강제구인하려 하면 역풍을 맞을 수도 있다.

이 때문에 검찰은 의원들이 이번에도 소환조사에 불응하면 조사 없이 기소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검찰은 같은 사건으로 기소된 허종식 민주당 의원과 이성만·임종성 전 의원이 지난 8월 1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만큼 조사 없이 기소해도 혐의를 입증하는 데 무리는 없다고 본다. 1심 법원은 2021년 4월28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회의실에서 열린 송영길 전 민주당 대표(현 소나무당 대표) 지지 관련 모임에서 윤관석 전 의원이 허 의원과 이·임 전 의원에게 300만원씩 제공한 사실을 인정했다. 또 재판부는 검찰 소환조사 대상인 의원 6명과 박영순 전 의원도 이 자리에 참석했다고 판단했다. 이들 중 지난 총선에서 낙선한 박 전 의원만 검찰 조사를 받은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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