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려아연은 지난달 30일 금융감독원에 제출한 증권신고서(지분증권)에 대한 정정신고서 제출 요구를 받았다고 6일 공시했다.
금감원은 심사 결과 “증권신고서의 형식을 제대로 갖추지 아니한 경우 또는 그 증권신고서 중 중요사항에 관하여 거짓의 기재 또는 표시가 있거나 중요사항이 기재 또는 표시되지 아니한 경우와 중요사항의 기재나 표시내용이 불분명하여 투자자의 합리적인 투자판단을 저해하거나 투자자에게 중대한 오해를 일으킬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고려아연은 “증권신고서는 본 건 요구를 한 날로부터 수리되지 아니한 것으로 보며 그 효력이 정지된다”며 “청약일 등 증권 발행과 관련한 전반적인 일정이 변경될 수 있으니 투자 판단에 참고하시기 바란다”고 했다.
고려아연은 앞으로 3개월 안에 정정신고서를 제출해야 하며, 제출하지 않는 경우 유상증자는 철회된 것으로 간주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