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동킥보드 ‘마개조’ 영상에…서울시 ‘접속차단’ 요청

윤승민 기자
경찰 등이 지난 4월 서울시립대 앞에서 전동킥보드 관련 불법 행위를 단속·계도하고 있다. 서울시 제공

경찰 등이 지난 4월 서울시립대 앞에서 전동킥보드 관련 불법 행위를 단속·계도하고 있다. 서울시 제공

전동킥보드의 속도 제한을 풀 수 있게 개조하는 영상이 확산되면서 서울시가 영상 접속차단을 요청하는 등 조치를 취했다.

서울시는 전동킥보드·전기자전거의 최고속도 해제 방법을 안내하는 유튜브 동영상 9개에 대한 접속차단과 삭제를 방송통신심의위원회와 구글코리아에 요청했으며, 방심위로부터 접속차단 심의결과를 받았다고 6일 밝혔다.

현재 전기자전거와 전동킥보드의 법정 최고 속도는 시속 25㎞다. 시속 25㎞가 넘으면 오토바이 등 이륜자동차로 분류된다. 전기자전거 등의 최고 속도를 높여 개조할 경우 6개월 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 벌금을 부과받게 된다. 전동킥보드의 최고속도를 시속 25㎞ 넘도록 개조하고도 이륜자동차 사용 신고를 하지 않으면 과태료 50만원이 부과된다.

그러나 유튜브 등 온라인 공간에서는 시속 200㎞의 전동킥보드 주행 영상, 전동킥보드나 전기자전거의 브레이크나 엔진 등을 개조해 속도 제한을 없애는 방법을 알리는 영상 등이 있었다. 서울시는 개인형 이동장치의 속도제한을 불법 해제하면서 노약자, 어린이 등 시민의 보행 안전이 위협받는다고 보고 영상 접속차단·삭제 등의 조치를 취했다.

서울시는 또 한국에 들어오는 국가통합인증마크(KC) 미인증 전동킥보드와 전기자전거가 안전 문제를 일으킬 수 있다고 보고 지난 8월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에 KC 미인증 전동킥보드·전기자전거를 해외직구 차단 품목으로 지정해달라고 요청했다.

전동킥보드 속도위반, 안전모 미착용, 무면허 운전, 탑승정원 초과 등에 대한 단속과 계도를 서울시와 경찰, 자치구 합동으로 진행하고 있다. 전동킥보드 사고다발지역과 전철역 주변, 대학가 등이 주된 단속 대상이다. 서울시는 지난달까지 15개 자치구에서 단속·계도를 총 30회 실시했고, 경찰이 위법 운전 범칙금을 19건 부과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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