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가입자 286만명은 보험료 못내는 ‘납부예외자’…지역가입자 절반 수준

최서은 기자
지난 8월 서울 서대문구 국민연금공단 서울북부지역본부에 홍보물이 비치돼 있다. 경향신문 자료사진

지난 8월 서울 서대문구 국민연금공단 서울북부지역본부에 홍보물이 비치돼 있다. 경향신문 자료사진

전체 국민연금 가입자 중 소득 부족 등으로 보험료를 내지 못하고 있는 납부예외자가 지역가입자의 절가량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연금 납부예외자는 매년 줄고 있는 추세이긴 하지만, 여전히 상당한 비중을 차지해 노후 사각지대로 남아있다.

6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선민 조국혁신당 의원실이 국민연금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국민연금 가입자 현황’ 자료를 보면, 올해 6월 기준 납부예외자는 286만8359명으로, 전체 가입자(2205만5846명)의 13% 수준이다. 특히 지역가입자(644만3601명)의 44.5%(286만8359명)로 거의 절반 수준에 해당한다.

다만 납부예외자는 2020년 309만8014명, 2021년 308만4969명, 2022년 306만4194명, 2023년 294만4252명 등으로 매년 조금씩 줄고 있는 추세다.

국민연금은 국내에 거주하는 만 18세 이상 60세 미만 국민은 특별한 경우를 빼고는 누구나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한다. 대한민국 국적을 포기하거나 해외로 이민을 가지 않는 이상 가입을 거부할 수 없다. 회사에 다니는 사람은 자동적으로 ‘사업장가입자’가 되고, 회사에 다니지 않는 소규모 자영업자, 프리랜서 등은 지역가입자에 해당한다.

납부예외는 국민연금 가입자격은 유지하면서 일시적으로 보험료 납부를 하지 않는 상태다. 주로 사업 중단, 실직, 휴직, 퇴직, 이직준비 등으로 경제적 여력이 없어 보험료를 내지 못하는 경우다.

납부예외기간은 연금액 산정기준이 되는 가입기간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가입 기간이 짧아져 나중에 받게 될 연금액이 줄어둘게 된다. 심지어 최소 가입 기간을 채우지 못해 아예 국민연금을 받지 못할 수도 있어 연금 사각지대에 처할 수 있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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