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른바 ‘무자본 갭 투기’로 인천과 서울 등 수도권에 빌라 132채를 사들인 뒤 225억원의 전세보증금을 받아 가로챈 전세사기 일당 231명이 경찰에 적발됐다.
인천경찰청 형사기동대는 사기와 공인중개사법 위반 혐의로 40대 총책 A씨 등 10명을 구속 상태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6일 밝혔다. 또 공인중개사 B씨(40) 등 221명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해 검찰에 넘겼다.
A씨 등은 2021년 11월부터 2022년 9월까지 인천과 서울 등에서 빌라 132채를 사들인 뒤 세입자들로부터 전세보증금 225억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총책인 A씨 등은 전세 컨설팅 브로커, 바지 명의자 모집책, 명의대여자 등으로 역할을 나눠 범행했다.
A씨 등은 집값 하락으로 매매가가 전세 보증금보다 낮은 ‘깡통주택’을 이용해 ‘무자본 갭 투기’ 방식으로 범행했다.
이들은 1억원짜리 빌라를 급히 팔려는 집주인과 짜고, 바지 명의자를 내세워 매매가를 1억2000만원으로 부풀린 ‘업(UP) 계약서’를 썼다. 이후 부동산 계약을 해 본 경험이 없는 20대 사회 초년생 등 세입자들을 상대로 전세보증금으로 1억2000만원을 받은 뒤 1억원은 집주인에게 주고, 나머지 2000만원은 총책과 바지 명의자 등이 나눠 가졌다.
경찰은 A씨 일당에게서 압수한 부동산 계약 서류 등을 토대로 아직 적발되지 않은 범행이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계속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전세사기는 서민들에게 고통을 주는 중대 범죄”라며 “A씨 일당의 범죄 수익금은 끝까지 추적해 몰수 보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