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영배 대표 추가 소환만 남은 티메프 수사…영장 재청구 초읽기

이창준 기자
티몬·위메프의 판매 대금 미정산 사태의 핵심 피의자인 구영배 큐텐그룹 대표가 지난달 10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리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횡령·배임) 혐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권도현 기자

티몬·위메프의 판매 대금 미정산 사태의 핵심 피의자인 구영배 큐텐그룹 대표가 지난달 10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리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횡령·배임) 혐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권도현 기자

티몬·위메프(티메프) 판매대금 미정산 사태를 수사 중인 검찰이 법원에서 한차례 구속영장이 기각된 류광진·류화현 티메프 대표에 대한 추가 소환조사를 진행했다. 검찰은 조만간 구영배 큐텐 그룹 대표도 다시 불러 조사할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이들이 피해회복 절차에 성실히 임하고 있는지, 자금 유용과 추가 미정산 사태 등에 대해 얼마나 인지하고 있었는지 등을 확인한 뒤 구속영장 재청구 여부와 범위를 결정할 방침이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티메프 전담 수사팀(팀장 이준동 반부패수사1부장)은 지난 4~5일 류광진 티몬 대표와 류화현 위메프 대표를 불러 조사했다. 지난 9월19~20일 소환조사 이후 두번째 조사다.

검찰은 지난달 10일 이들과 구영배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된 이후 피해자와 피해 규모 등에 초점을 맞춰 보강 수사를 진행해 왔다. 여기서 추가로 확보한 증거나 진술을 바탕으로 다시 주요 피의자를 불러 이들의 범죄 혐의를 확실히 하겠다는 취지였다.

검찰은 이번 추가 조사에서 e메일이나 녹취 파일 등을 제시하면서 티메프의 두 대표가 불구속을 주장하며 내세웠던 근거가 확실한지 등을 추궁한 것으로 전해졌다. 류광진 대표는 앞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에서 티몬 재무 조직이 그룹의 다른 계열사인 큐텐 테크놀로지로 분리된 점 등을 들어 티몬이 큐텐 본사에 자금을 대여할 때 자신이 관여하지 않았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또 티메프의 두 대표에게 지난해 말 큐텐 본사 차원에서 발생한 미정산 금액을 인지하고 있었는지도 물어봤다고 한다.

검찰은 이 밖에도 티메프의 두 대표가 티메프 회생 절차를 총괄하는 조인철 법정관리인과 잘 협조하며 피해 회복에 힘쓰고 있는지, 구속을 면하기 위한 수단으로 회생 절차를 이용하는 것은 아닌지도 집중 조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향후 회생 과정에서 두 대표의 역할이 필수적인 경우 이들을 구속하면 피해 회복 절차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본 것으로 보인다.

앞서 검찰은 구 대표와 류화현·류광진 대표 중 일부에 대해서만 구속영장을 재청구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내비치기도 했다. 하지만 전날까지 티메프의 두 대표를 추가 조사한 뒤엔 세 명 모두에 대해 구속영장을 다시 청구하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를 위해 검찰은 이번 사태의 ‘꼭짓점’으로 지목되는 구 대표를 곧 불러 조사할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구 대표에 대한 조사까지 마친 뒤 최종 영장 재청구 여부를 결정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앞서 서울중앙지검 관계자는 “범죄 소명보다 높은 단계인 (혐의) 입증을 통해 영장을 재청구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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