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6일 오후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수원지방법원 앞에서 민주노총, 국가보안법폐지국민행동 등 참석자들이 국가보안법 폐지와 무죄 선고 등을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전 민주노총 간부가 1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았다.
수원지법 형사14부(부장판사 고권홍)는 6일 국가보안법 위반(간첩 등) 혐의로 기소된 전 민주노총 조직쟁의국장 석모씨에게 징역 15년, 자격정지 15년을 선고했다.
국가보안법 위반(특수잠입·탈출 등) 혐의로 함께 기소된 전 민주노총 보건의료노조 조직실장 김모씨에게 징역 7년에 자격정지 7년을, 전 민주노총 산하 금속노조 부위원장 양모씨에게 징역 5년에 자격정지 5년을 각각 선고했다.
국가보안법 위반(회합 등) 혐의를 받는 전 민주노총 산하 모 연맹 조직부장 신모씨에게는 무죄를 선고했다.
보석으로 석방돼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아온 석씨 등 3명은 이날 유죄를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재판부는 “자유민주주의 체제에서 집회, 표현의 자유 등 기본적인 권리는 보장되고 있으나 이는 무제한 허용되는 것이 아니다”라며 “반국가단체인 북한의 위협이 현존하는 이상 반국가 활동을 규제해 국가 안전과 국민의 생명을 보장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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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이어 “피고인의 범행은 북한을 이롭게 하고 우리 사회에 분열과 혼란을 초래해 자유민주주의를 무너뜨리는 큰 범죄”라며 “범행이 장기간에 걸쳐 이뤄졌고 은밀하고 치밀했다는 점에서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말했다.
검찰은 2017년∼2022년 북한 지령문을 받아 노조 활동을 빙자해 간첩 활동을 하거나 중국과 캄보디아 등 해외에서 북한 공작원을 접선한 혐의 등으로 석씨 등을 지난해 5월 10일 구속기소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