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억여원 편취한 18명 적발
고의로 접촉사고를 일으켜 3억3000만원 상당의 보험금을 타낸 중학교 동창 일당 18명이 경찰에 적발됐다.
서울 강남경찰서는 6일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혐의를 받는 20대 A씨 등 18명을 적발해 이 중 주범인 A씨를 지난 1일 구속했다고 밝혔다. 나머지 17명은 불구속 상태로 수사 중이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2019년 3월부터 지난 6월까지 외제차를 몰고 서울 강남구와 서대문구 등에 있는 교차로에서 차로변경 차량에 고의로 교통사고를 냈다. 이들은 이후 한방병원 등에 입원하는 방식으로 11개 보험사로부터 26회에 걸쳐 3억3000만원 상당의 보험금을 편취한 혐의를 받는다. 범죄에 쓰인 차량은 A씨 어머니 소유였다.
도로교통법상 차로변경 시 교통사고가 나면 차로를 변경한 차량은 가해 차량으로, 직진 차량은 피해 차량으로 규정하는데 A씨 일당은 이를 악용했다. 특히 유도선이 있는 교차로에서 차선을 침범한 차량에 고의로 사고를 내 가해 차량의 과실 비율을 높였다.
이들은 서울 강북 소재 중학교를 나온 동창과 선후배 사이인 것으로 확인됐다. A씨 등 동창 15명은 전과 기록이 있었다. A씨는 마약, 폭행,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등 전과 12범인 것으로 나타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