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3년간 성 비위 101명 경징계…‘엄벌’보다 ‘솜방망이’ 기준 적용

배시은 기자

대다수 견책·근신에 그쳐

시행규칙·훈령 잣대 달라

“혼란 없게 규정 정비해야”

군 당국이 지난 3년간 성 비위 사건을 저지른 군인 101명에 대해 경징계를 내린 것으로 확인됐다.

박은정 조국혁신당 의원실이 6일 국방부에서 확보한 군인·군무원 징계처분 현황을 보면, 2021년 3월부터 올해 7월까지 성비위로 견책·근신 등 경징계를 받은 군인은 101명이다. 근신 처분은 29명, 견책 처분은 72명이었다. 이들 중 간부급 인사는 80명이었다.

징계 처분 내용을 보면, 강제추행과 성매매 등 중한 성 비위 사건으로 징계 절차가 진행됐음에도 감봉보다 낮은 경징계인 견책·근신 처분을 받은 간부가 16명이었다. 이 같은 솜방망이 징계는 징계 양정기준에서 비롯된 것이다. 성 비위에 관한 징계 양정기준은 훈령과 시행규칙 등 규정마다 달랐다. 현행 ‘국방부 군인·군무원 징계업무처리 훈령’을 보면 강제추행·추행은 최소 정직에서 감봉, 성희롱은 감봉, 성매매는 감봉을 의결할 수 있다.

법률상 훈령보다 상위인 현행 ‘군인 징계령 시행규칙’은 기본 징계기준이 성매매의 경우 감봉, 성희롱은 감봉에서 견책, 추행은 감봉에서 견책, 강제추행은 정직에서 감봉을 의결할 수 있다. 성비위 사건의 경우 경징계 규정 자체가 없는 훈령과 달리 시행규칙은 일부 혐의에 대해 견책 등 경징계를 줄 수 있는 규정을 둬 다른 결과가 나왔다.

국방부는 ‘군인 징계령 시행규칙’에 따라 일부 혐의는 경징계를 할 수 있도록 돼 있어 규정에 따랐다고 설명했다. 국방부 관계자는 “세부적인 징계 집행 사항은 군마다 다를 수 있다”고 말했다.

국방부 설명과 달리 실제 시행규칙을 어기고 경징계를 한 사례도 다수 있었다. 올해 육군 소속 A대위와 B중위는 각각 강제추행으로 징계를 받았으나 견책 처분에 그쳤다.

공군 소속 상사 2명과 중사 2명도 성매매 사살이 적발돼 징계 대상에 올랐으나 근신 10일만 받았다. 시행규칙대로라면 강제추행과 성매매는 최소 감봉 조치를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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