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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폭행’ 빙그레 3세 김동환 사장 벌금 500만원 선고

입력 2024.11.07 11:14

수정 2024.11.07 14: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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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법. 연합뉴스

서울서부지법. 연합뉴스

술에 취해 경찰관을 폭행한 빙그레 사주 일가 3세 김동환 사장(41)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서부지법 형사10단독 성준규 판사는 7일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 사장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성 판사는 “술에 취한 상태에서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을 폭행한 경위를 볼 때 책임이 가볍다 볼 수 없다”고 밝혔다. 다만 김 사장이 반성하고 있고 피해를 본 경찰관이 선처를 호소하는 점 등을 형량 산정에 고려했다고 밝혔다.

김 사장은 지난 6월 17일 오전 서울 용산구의 한 아파트 단지에서 술에 취해 소란을 피우다 주민 신고로 출동한 경찰을 폭행해 지난 8월22일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구형했다.

김 사장은 2014년 빙그레에 입사해 2021년 1월 임원으로 승진했고 지난 3월 사장직에 올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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