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폭행’ 빙그레 3세 김동환 사장 벌금 500만원 선고

전현진 기자
서울서부지법. 연합뉴스

서울서부지법. 연합뉴스

술에 취해 경찰관을 폭행한 빙그레 사주 일가 3세 김동환 사장(41)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서부지법 형사10단독 성준규 판사는 7일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 사장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성 판사는 “술에 취한 상태에서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을 폭행한 경위를 볼 때 책임이 가볍다 볼 수 없다”고 밝혔다. 다만 김 사장이 반성하고 있고 피해를 본 경찰관이 선처를 호소하는 점 등을 형량 산정에 고려했다고 밝혔다.

김 사장은 지난 6월 17일 오전 서울 용산구의 한 아파트 단지에서 술에 취해 소란을 피우다 주민 신고로 출동한 경찰을 폭행해 지난 8월22일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구형했다.

김 사장은 2014년 빙그레에 입사해 2021년 1월 임원으로 승진했고 지난 3월 사장직에 올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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