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학 중앙운영위, 자체 징계 결정
부산대학교 총학생회장이 총학의 자체 징계로 제명되는 이례적인 일이 발생했다.
부산대 총학생회 중앙운영위원회는 6일 징계위원회를 열어 총학생회장 A씨에 대해 ‘회원으로서의 제명을 결정했다고 7일 밝혔다.
부산대 총학생회칙에 따르면 ‘회원으로서의 제명’은 총학생회 회원으로서 권리와 의무가 모두 박탈되는 처분을 말한다. 선거에 나갈 수 있는 피선거권이 박탈되고 학생자치활동에도 참가할 수 없다. 총학생회장직도 자동으로 박탈된다.
징계를 결정한 중앙운영위원회는 각 단과대 대표와 총학생회 간부 등으로 구성된 총학 내 자체 기구다.
중앙운영위원회가 게시한 결정문을 보면 지난 3일 총학생회 공식 민원 창구로 A씨에 대한 3가지의 의혹이 제기됐다. A씨가 학내 언론을 탄압했다는 것과 부산대 총학생회 단체 명의로 클럽을 방문했다는 내용, 대자보를 작성한 학우를 고소해 표현의 자유를 억압했다는 내용이었다.
중앙운영위는 각 사안을 검토해 학내 언론 탄압에 대해서는 ‘대의원 제명’을 결정했다. 클럽 방문 건에 대해서는 ‘회원으로서 제명’ 처분을 내렸다. 표현의 자유 억압과 관련해서는 이미 앞선 두 사안으로 회원 자격을 잃었으므로 판단하지 않는다고 결정문에 적었다. 징계기간은 졸업 시까지로 정했다.
부산대 관계자는 “위원회 내부에서 최고 수준으로 징계해야 한다는 의견이 우세해 과반 찬성으로 결정된 것으로 안다”면서 “총학생회장 제명 처분은 부산대학생이라는 학적과는 무관하게 학생 자치활동에 대한 제한을 말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