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서로 떠넘기기 양상을 빚었던 ‘감사원 3급 간부 뇌물수수 사건’을 검찰이 보완 수사해 처분하는 것으로 정리했다. 1년 전 공수처가 검찰에 사건을 넘겼으나 검찰이 ‘보완 수사가 필요하다’며 공수처에 돌려 보내고, 공수처가 접수를 거부하면서 갈등을 벌인 지 10개월 만이다.
7일 경향신문 취재 결과 검찰과 공수처는 최근 감사원 3급 간부 김모씨의 15억원대 뇌물수수 사건의 처리 방식을 논의한 끝에 서울중앙지검에서 보완 수사 후 기소 여부를 결정하기로 사실상 결론을 내렸다. 다만 서울중앙지검 관계자는 “구체적인 진행 상황은 확인해주기 어렵다”고 밝혔다.
공수처가 검찰에 이 사건을 넘기며 김씨에 대한 기소를 요구한 것은 지난해 11월이다. 김씨는 자신이 맡은 감사 대상 기업으로부터 편의를 봐주는 대가로 15억8000만원 상당의 뇌물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공수처 수사2부(부장검사 송창진)는 김씨 등을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등 혐의로 기소해달라고 서울중앙지검에 요구했다.
검찰은 지난 1월 추가수사가 필요하다며 사건을 공수처로 돌려보내려 했다. 검찰은 공수처 수사가 부실해 증거 수집과 법리 검토가 추가로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하지만 공수처는 검찰이 보완 수사를 요구하는 것은 법적 근거가 없다고 반발했다. 공수처법 26조에 따르면 공수처가 고위공직자와 관련한 수사를 한 경우 관계 서류와 증거물을 지체 없이 서울중앙지검으로 송부해야 하는데, 공수처가 넘긴 사건을 검찰이 다시 공수처로 돌려보낼 법적 근거는 없다는 것이다.
반면 검찰은 공수처가 요구한 공소 제기가 법적 근거가 없다고 맞섰다. 또 검찰은 이 사건의 보완 수사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장기적으로 검찰의 사건 처리 부담이 커진다고 우려했다. 두 기관이 서로 책임을 떠넘기면서 이 사건은 1년 동안 사실상 방치됐다.
검찰과 공수처에서는 이런 사태의 재발을 막기 위해 보완 수사를 비롯한 사건 처분 절차를 법규에 정리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나온다. 양측은 이를 위해 협의가 필요하다는 데 공감했지만 논의를 위한 구체적인 계획은 잡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공수처 내부 사정을 잘 아는 법조계 관계자는 “현행법상 유사한 문제가 또 발생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며 “양 기관이 논의를 해야 하는 상황은 맞지만, 현실적으로 합의가 이뤄질지에 대해서는 회의적”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