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을 강제 추행한 2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제주지법 형사2부(재판장 홍은표 부장판사)는 7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강제추행)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20대 A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보호관찰 5년과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제한 5년 등도 명했다.
A씨는 지난 6월7일 오후 2시쯤 제주시의 한 고등학교 주변을 배회하다가 혼자 걸어가던 여고생을 뒤따라가 발 부위를 만지고, 또 다른 여고생을 따라가 발가락을 만지는 등 2명을 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한 피해자의 집 현관까지 뒤따라 들어간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발 등 특정 신체 부위에 집착하면서 슬리퍼를 신은 피해자를 범행 대상으로 삼았다.
재판부는 “고등학생에 불과한 피해자들을 성적 욕망의 대상으로 삼아 죄질이 나쁘다”면서도 “형사공탁을 해 피해자 중 1명이 수령했고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