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목 녹아요” 알리 장신구에서 중금속 최대 900배 초과

송진식 기자
알리익스프레스에서 판매 중인 팔찌. 중금속인 ‘납’이 기준치의 900배 넘게 검출됐다. 서울시 제공

알리익스프레스에서 판매 중인 팔찌. 중금속인 ‘납’이 기준치의 900배 넘게 검출됐다. 서울시 제공

알리익스프레스·테무·쉬인 등 해외 직구사이트에서 판매 중인 장신구·화장품에서 납·카드뮴 등 중금속이 다량 검출됐다. 일부 제품은 기준치의 400~900배에 달하는 중금속이 나와 소비자들의 주의가 요구된다.

서울시는 알리 등에서 판매 중인 해외직구 제품 176건을 검사한 결과 장신구 8개, 화장품 7개 등 총 15개 제품에서 유해물질이 국내 기준치를 크게 초과했다고 8일 밝혔다.

팔찌, 귀걸이, 목걸이 8개 장신구 제품에서 유해물질이 국내 기준치를 크게 초과했다. 팔찌는 납(Pb) 함량이 국내 기준치(0.009% 이하)의 최대 905배를 초과한 8.145%가 검출됐다. 귀걸이는 카드뮴(Cd)이 국내 기준치(0.1% 미만)의 최대 474배 초과한 47.4%가 검출됐다. 목걸이는 니켈(Ni)이 국내 기준치(0.5㎍/㎠/week 이하)의 최대 3.8배를 초과한 1.9㎍/㎠/week이 검출됐다.

서울시보건환경연구원은 “무기납 및 그 화합물은 국제암연구소에서 인체발암가능물질로 분류되며, 오랫동안 미량으로 장기 노출되면 신경발달독성·고혈압 등의 전신독성이 나타날 수 있다”고 밝혔다.

카드뮴은 1급 발암물질로 분류하는 물질이다. 보통 호흡기와 소화기를 통해 인체에 축적되며, 장기간 노출 시 골연화증, 신장손상, 폐암을 유발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알리에서 판매 중인 하이라이터. 서울시 제공

알리에서 판매 중인 하이라이터. 서울시 제공

화장품의 경우 알리에서 구매한 ‘하이라이터’ 2개 제품에서 프탈레이트류(DEHP)가 국내 기준치(100㎍/g)의 최대 14.9배를 초과한 1,487㎍/g이 검출됐다. 립밤 3종에서는 카드뮴이 국내 기준치(5㎍/g)의 11.4배를 초과한 57㎍/g이 검출됐다.

연구원은 “프탈레이트류는 내분비계 장애 물질로 정자수 감소·불임·조산 등 생식기능에 영향을 미치고, 발암가능물질로 분류하고 있어 인체에 장기적으로 접촉되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해야 한다”고 밝혔다.

시는 “이번 검사 결과 국내 기준을 초과하거나 맞지 않는 15개 제품은 식품의약품안전처 등 관련 기관과 해외 온라인 플랫폼사에 판매 중지를 요청해 상품의 접근을 차단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안전성 검사 결과는 서울시 누리집과 서울시전자상거래센터 누리집(http://ecc.seoul.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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