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전문위 “의대증원 사회적 합의 없는데 내년 1조 이상 투자는 문제”

탁지영 기자
지난달 30일 시민들이 서울 종로구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건물 앞을 걷고 있다. 성동훈 기자

지난달 30일 시민들이 서울 종로구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건물 앞을 걷고 있다. 성동훈 기자

국회 교육위원회 전문위원회에서 내년도 의과대학 모집정원 증원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이뤄지지 않은 상황에서 의학교육 여건 개선사업에 1조원이 넘는 예산을 편성하는 것은 문제라는 지적이 나왔다.

8일 국회 교육위원회 전문위원회가 작성한 2025년도 교육부 소관 예산안 예비심사 검토보고서를 보면, 전문위는 “사회적 합의가 부재한 정책 추진으로 인해 의료계 전체적으로 반발이 일어나고 있다”며 “이러한 상황에서 의학교육 여건 등에 설비 투자 등을 하는 것은 예산의 비효율적 배분으로 보여진다”고 밝혔다.

앞서 정부는 의학교육 여건 개선을 위해 2025년에 교육부 6062억원, 복지부 5579억원 등 국고에서 1조1641억원을 투자하겠다고 밝혔다. 교육부는 2030년까지 국립대 의대 시설 및 기자재 확충 사업, 국립대 의대 교수 인건비 지원, 사립대 교육환경개선 자금 융자 사업, 의대 교육혁신 지원, 국립대병원 지원 등에 약 5조원 이상을 투자하겠다고 했다. 전문위는 “교육부가 밝힌 국고투자계획상 사업은 대부분 시설, 설비 투자 및 교수 증원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이러한 사업들은 비가역적인 특성을 갖고 있다”고 했다.

전문위는 정부가 2026학년도 정원부터 재논의할 수 있다는 입장을 내놓으면서 예산안 편성 기준인 ‘2000명 증원’에 변동성이 커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전문위는 “현재 정부, 국회 등에서 논의되고 있는 사회적 합의기구를 통한 의대 정원 논의를 통해 정원 합의를 완결짓고 그에 기반한 예산 편성이 필요할 것으로 보여진다”고 제안했다.

전문위는 또 교육부가 경북대 의대 신관 개축 사업에 대해 사업적정성 평가를 거치지 않고 예비타당성(예타) 조사를 면제한 것이 재정 절차 위반이라고 지적했다. 국가재정법에 따라 건설공사가 포함된 사업 중 총 사업비가 500억원 이상이고 국가 재정지원 규모가 300억원 이상인 경우 예타 조사를 실시해 예산을 편성해야 한다. 교육부는 경북대 사업에 대해 예타 조사 대상이지만 ‘긴급한 경제·사회적 상황에 대응하기 위해 국가정책적으로 필요한 사업’이라는 이유로 예타를 면제했다. 국가재정법은 예타 면제 사업도 사업적정성 평가를 해야 한다고 규정한다. 전문위는 교육부가 사업적정성 평가를 거치지 않고 예산을 편성해 국회에 제출했다며 “법률 위반”이라고 했다.

국회는 정원 10% 이상이 증가한 의대가 한국의학교육평가원으로부터 불인증을 받더라도 1년 이상 보완 기간을 두도록 한 교육부 ‘고등교육기관의 평가·인증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에 대해서는 “시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내기도 했다. 전문위는 “(개정안이) 한국의학교육평가원 평가 후속조치에 제한을 가할 우려가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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