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교제 살인’ 20대 의대생에 사형 구형···“극형 불가피, 평생 참회해야”

박홍두 기자

최씨 “이제라도 사죄하고 싶다”

유족은 재판부에 무릎꿇고 엄벌 호소

연인을 흉기로 살해한 혐의(살인)를 받는 20대 의대생 최모씨가 지난 5월14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초경찰서에서 검찰 송치를 위해 이동하고 있다. 연합뉴스

연인을 흉기로 살해한 혐의(살인)를 받는 20대 의대생 최모씨가 지난 5월14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초경찰서에서 검찰 송치를 위해 이동하고 있다. 연합뉴스

검찰이 갈등을 빚던 연인을 흉기로 살해한 20대 남성에 대해 1심에서 사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8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재판장 우인성) 심리로 열린 최모씨(25)의 결심공판에서 재판부에 이같이 요청했다.

검찰은 “정의의 이름으로 극형 선택이 불가피하고, 비록 사형 집행이 되지 않아도 사형수로서 평생 참회하는 게 마땅하다”고 밝혔다.

최씨 측 변호인은 “피해자 유족에게 회복할 수 없는 피해 입힌 것 잘 안다”면서도 “이전까지 처벌과 수사를 받은 전력이 없고 성실히 살아온 학생이었다는 점을 참작해 형을 선고해달라”고 말했다. 최씨는 최후진술에서 “이제라도 뉘우치고 사죄하고 싶다. 정말 잘못했다”고 말했다.

피해자의 아버지는 재판부가 발언 기회를 주자 “최씨에게 사형을 선고해서 피해자 가족들이 미약하나마 고통에서 벗어나게 해주길 간청드린다”고 말했다. 아버지는 재판부에 무릎을 꿇기도 했다. 그는 이어 “이 땅에 법이 존재하고 준엄하다는 사실 만천하에 보여줘서 살인자들이 법을 우습게 여기고 범죄행위를 자행하는 일이 없도록 해달라”고 호소했다.

의대생인 최씨는 지난 5월6일 서울 강남역 인근 건물 옥상에서 연인 A씨를 흉기로 살해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최씨는 A씨와 올해 4월 부모에게 알리지 않은 채 혼인신고를 했고 이를 뒤늦게 안 A씨 부모는 혼인 무효소송을 추진한 것으로 조사됐다. 첫 공판에서 최씨 측은 심신장애를 주장했지만, 정신감정 결과 심신장애 상태는 아니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감정 결과 최씨는 사이코패스에는 해당하지 않지만, 재범 위험성이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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