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건설 현장 불법행위 특별단속을 벌여 부실시공 등 건설부패 사범을 대거 적발했다. ‘건폭몰이’라는 비판을 받은 지난해 특별단속에는 사측 불법행위가 빠졌으나 올해 특별단속에 이 부분을 집중 단속했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지난 4월 29일부터 10월 31일까지 6개월 동안 건설 현장 불법행위 관련 특별단속을 벌여 1096명을 적발하고 이 가운데 701명을 검찰에 넘겼다고 10일 밝혔다.
송치한 701명 중에는 건설부패 사범이 575명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부실시공 사범 355명, 불법 하도급 119명, 뇌물수수 39명, 부실점검·관리 31명, 리베이트 21명 순이었다. 지역별로는 건설 현장이 밀집된 서울·경기 지역에서 전체 단속 인원의 42.9%에 달하는 470명이 송치됐다.
건설부패 등 사측의 부패 행위는 2022년 12월부터 2023년 8월까지 벌인 첫 번째 건설 현장 불법행위 특별단속에는 포함되지 않았다. 당시 갈취·폭력사범 등을 적발한다는 구실로 노조를 탄압한다는 ‘건폭몰이’ 논란이 일었다. 경찰은 올해 다시 특별단속을 시작하면서 부실시공 등 건설부패 분야를 단속 대상에 추가했다.
이번 단속 기간 적발된 갈취·폭력 사범은 126명이었다. 갈취 58명, 채용·장비 강요 33명, 폭력행위 20명, 불법집회 15명 순이었다.
경찰청은 “1차 단속은 주로 갈취·폭력 사범에 대한 처벌이 다수 이뤄졌고, 2차에는 단속 대상으로 추가된 건설부패 분야 사범이 다수를 차지했다”고 설명했다. 경찰은 특별단속 종료 후에도 상시 단속 체제를 유지할 예정이다.